제목 | 2016년 수요발굴지원단 선정계획 공고 | 2016-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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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0054호 2016년 수요발굴지원단 선정계획 공고
산·학·연 주체들이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업 수요를 발굴하여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수요발굴지원단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기술사업화주체인 산·학·연이 협력하여 기업의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서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사업내용
○ 공공기술에 대한 사업화추진 의지와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수요발굴지원단을 선정하고,
○ 선정된 수요발굴지원단은 기업수요에 기반하여 기술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공공기술 사업화 추진기업의 도약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3. 사업예산
○ 30억원 (신규 30억원)
4.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사업화기획팀
5. 추진체계
Ⅱ 지원내용
1. 신청자격
○ 수요발굴지원단 신청자격 기관, 신청자격 기관 소속직원, 관련분야 전문가로구성하여 신청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 10인 이내 구성) - 주관기관 단독형 : (주관) 신청자격 기관 + (참여) 신청기관 소속직원 - 주관기관 협력형 : (주관) 신청자격 기관 + (참여) 신청기관 외부참여자* - 컨소시엄형 : (주관) 신청자격기관 + (참여) 신청자격기관 * 외부참여자 또는 참여자는 본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수요발굴지원단 신청자격 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신청자격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에 한함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소속기관장의 참여확인 필요)
[ 수요발굴지원단 구성형태 ]
[ 수요발굴지원단 신청자격 ]
2. 수요발굴지원단 주요역할
○ 산·학·연 기술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 수요발굴지원단이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 추진 의지와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발굴기업에 대해 기술이전 및 상용화등 후속지원 -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로 신청하며 선정된 수요발굴지원단은 기업 수요발굴 및 지원에 있어 신청권역에 60%이상 해당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①수도권(서울·인천·경기), ②중부권(대전·충청·강원), ③대경권(대구·경북), ④동남권(부산·울산·경남), ⑤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 수요발굴지원단 주요역할 ]
○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술수요 및 사업화수요 기업 발굴 - 분야별로 구성된 수요발굴지원단은 과학기술기반 도약 및 신수종 혁신이 가능한 기업의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 (산)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별 협·단체, 경제5단체등, (학) 대학 산학협력단등, (연) 출연연, 전문생기연, (기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거래·평가기관, 테크노파크등
○ 기업수요에 기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후속지원 - 발굴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기술이전·후속지원을 위한 활동 실시 * 보유기술의 이전, 기술거래 중개, 상용화지원, 기술출자 연계 등 * 추후 공고(또는 설명회) 예정인 참여가능 정부지원사업에 사업화 후속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획
3. 기술료
○ 동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4. 지원규모, 기간 및 조건
<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사업비 편성 및 사용관련 주요기준 >
○ 인건비 : 정부출연금의 40% 이내 계상
○ 직접비 : 연구활동비는 정부출연금의 30% 내외, 연구과제추진비는 20% 이내로 계상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 간접비 : - (비영리기관)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 계상하여,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직접비의 17% 이내 계상 - (영리기관) 직접비의 5%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완료된 기업은 직접비의 10% 이내로 계상
[’15년 대비 ’16년 사업의 달라진 점]
○ 동 사업 추진예산은 `15년 연구개발비에서 `16년 출연금으로 전환
○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요발굴 및 지원강화를 위해 운영하던 `15년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內 지역기술교류 커뮤니티지원사업을 수요발굴지원단 사업에 통합하여 운영
○ `15년 수요발굴지원단 사업에 적용하던 중간평가를 통한 50% 탈락제는 폐지하되, 보다 적극적인 수요발굴지원단 운영을 위해 중간진도점검을 실시 - 탈락 지원단 규모를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중간진도점검(절대평가)후 필요시 부실 지원단 탈락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2.25), 대전(2.26) 등 지역별 사업설명회 내용을 참고
Ⅲ 진행일정 및 신청방법
1. 진행일정
※ 사업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회계법인으로 제출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내 온라인등록 및 신청서류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6년 3월 14일(월) 09시 ~ 3월 18일(금) 18시, 5일간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년 3월 16일(수) 09시 ~ 3월 18일(금) 18시, 3일간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②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 온라인등록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② 신청서류제출
○ 접수 및 문의처
Ⅳ 평가절차 및 기준
1. 평가절차
○ 평가절차 : ①서류심사 → ②발표평가 ① 서류심사 : 공고와의 부합성,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등 사전서류심사 ② 발표평가 : 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발표 15분, 질의 15분)
2. 평가기준 [ 발표평가 기준 ]
3. 근거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Ⅴ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단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 사업비 별도통장 관리 ■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Ⅵ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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