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156호
2016년도 메디컬융합소재산업활성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메디컬융합소재산업활성화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반구축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Ⅰ.
개요
- □
사업목적
- ○
GLP 안전성 평가체계, 기업집적공간 구축을 통해 메디컬융합소재 기업 지원
- ○
기업의 매출 및 수출 증대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메디컬융합소재산업의 활성화 도모
-
- Ⅱ.
지원대상분야
- □
사업 지원 분야
- ○
사업화 지원(37.5억 원 이내)
- -
메디컬융합소재 평가·인증지원 장비(GLP* 등) 및 기술지원 장비(시제품 제작) 구축, 매출·수출증대를 위한 사업화 마케팅 지원, 선진기술 이전
및 핵심기술 역량강화 지원
- *
GLP(Good Laboratory Practice) : 동물실험 규범, 비임상 시험기준
- ○
기업 집적화(64억 원 이내)
- -
기업입주 지원, 기업지원 체계, 안전성시험평가체계를 위한 실용화센터 구축
- ○
기획연구(2.5억 원 이내)
- -
산업현황 조사 및 기업수요 조사, 메디컬융합소재 실용화 기술 개발 로드맵 구축
- □
지원 조건 및 지원 자격
- ○
지원기간 : 2016.06.01~2020.05.31(총 5년) 총 사업기간으로 연차별 협약
- ○
지원규모 및 지원기준: 104억 원(국비 40억, 지방비 64억)
- -
동 사업은 지방비 matching 사업으로 지방비matching이 안 되는 경우 국비 지원 금액은 없음
- ○
주관기관 지원 자격
- -
해당 분야의 사업내용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
- ※
상기 지원대상분야 사업화 지원, 기업 직접화, 기획연구의 사업내용을 전부 반영하여야 함
- ○
참여기관 지원 자격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등 비영리 기관
- ○
사전지원제외 처리 기준
-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사전검토 사항 중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 ○
과제 사업비 구성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지방비로 구성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각 기관별 사업비
내 간접비 비중은 기관별 사업비의 3% 이내로 계상
- ○
기술료 : 비징수
-
- Ⅲ.
사업 추진체계
- ○
추진체계
-
-
- Ⅳ.
신청방법 및 기한
-
신청방법 및 기한
구 분 |
사업계획서 |
공고기간 |
○ 공고기간 : 2016. 3. 31(목) ~ 2016. 4. 29(금)까지
30일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양식교부 : 2016. 3. 31(목) ~ 2016. 4. 29(금)까지
30일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 |
○ 전산등록 : 2016. 4. 15(금) ~ 4. 29(금)
18:00까지 ○ 오프라인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4. 15(금)
~ 4. 29(금) 18:00까지 |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 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 미 접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
신청서 접수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1152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팀 최지섭 선임연구원(☎ 053-718-8356)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 서류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서류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전산접수증 |
원본 |
1부 |
|
사업계획서 |
원본/사본 |
1부/9부 |
총 10부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모든 신청 기관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원본 |
1부 |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모든 기관 제출 |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Ⅴ.
관련법령 및 규정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
관련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
- -
사전검토 및 사전 서면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전자 서면검토 : 발표평가에 앞서 평가위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 - 보완자료 제출 : 전사 서면검토를 통해 전달된 검토 의견에 대한 보완 자료 제출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신청기관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주관기관 선정 평가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 ○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과제유형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기반구축사업 |
사업계획 적정(40) |
▶ 목표의 명확성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추진능력 및 사업비(40) |
▶ 추진주체의 능력 ▶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
기대효과(20) |
▶ 성과확산 ▶ 관련 산업 파급 효과 |
- ○
지원 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지원 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 ○
공통사항
- -
동 과제는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비영리기관이어야 함.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하며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 1항 1호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사업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 ○
사업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팀 최지섭 선임연구원 ☎ 053-718-8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