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 2016-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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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70호 2016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적
□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Ⅱ. 신청자격(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의 「이노비즈기업」
3.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4.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5.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7. 금융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
8.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상의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9. 상기 1~8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TCB(Technology Credit Bureau, 기술신용평가기관) 심층평가 대상 기업
※ 상기 제3호, 제4호, 제6호, 제8호의 기업은 해당 기술(정부 인증, 특허·실용신안권, 정부 기술개발지원과제)과 기술평가대상 기술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 단, 필요시 상기 1~9호 기업의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기구 또는 은행이 해당 기업을 대신하여 기술평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Ⅲ. 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내역
○ 혁신형 중소기업이 사업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기술평가비용은 기관별로 상이하며,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평가비용 초과분 등)은 신청기업 또는 투자기구(투자심사용 평가의 경우) 및 은행(TCB 심층평가의 경우)이 부담함
※ 투자심사용 기술평가와 TCB 심층평가 중 어느 한 분야에 신청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해당 분야의 신청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항목 中 투자기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KVF)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 지원항목 中 은행 ○ 「은행법」에 의한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 「중소기업은행법」등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 -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가나다순)
○ 평가비용 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 내(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1회로 제한하며,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을 재지원하지 않음
Ⅳ. 사업 진행절차
[1] 신청/접수
○ 투자심사용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투자기구 담당자와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사전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사전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사이트(www.tf.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에서 관련서류를 작성·제출 ※ 투자기구에서도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에 직접 신청 가능 ※ 관련서류 : 신청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전 상담확인서,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사이트(www.tf.or.kr) 참조
○ 대규모 여신, 투·융자 복합금융용 TCB 심층평가 대상 기업은 은행 여신 상담을 통한 은행의 신청으로 대신함 ※ 투자기구 및 은행이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
[2] 기술평가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서를 투자기구 및 은행에 송부 ※ 단,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은 평가대상 기술의 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평가를 거부할 수 있음 ※ 평가계약 체결시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 은행)은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 및 평가비용 중 정부지원 초과분을 부담함 ※ 정부지원금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 은행)을 대신하여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에 지급하며,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 은행)이 신청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투자기구, 은행에 통보함
[3] 심사 및 자금지원
○ 투자기구는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심사를 토대로 투자여부, 투자규모와 조건 등을 결정
○ 은행은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심사를 토대로 여신승인 및 투자여부, 지원 규모와 조건 등을 결정
Ⅴ. 신청 방법
□ 신청 접수기간 : 2016년 4월 4일부터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신청 방법
○ (투자심사용 기술평가)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사이트(www.tf.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해당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에 제출 - 또는 투자기구에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에 제출
○ (대규모 여신, 투·융자 복합금융용 TCB 심층평가) 은행에 여신상담을 통한 신청
Ⅵ. 문의처
□ 종합 콜센터 : 신청방법, 진행절차, 평가비용지원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대표전화 : 02-6009-4341)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대표번호 : 02-2155-3774)
□ 기술평가기관 :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일정 협의 등 관련 문의
○ 투자심사용 기술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대표번호 : 02-2155-3774)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진단처 기업평가팀(대표번호 : 055-751-9524)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정보분석실(대표번호 : 02-3299-6294)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대표번호 : 02-3459-2890)
○ 대규모 여신, 투·융자 복합금융용 TCB 심층평가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대표번호 : 051-606-7643) - 나이스평가정보(대표번호 : 02-2124-6912) - 이크레더블(대표번호 : 02-2101-9200) - 한국기업데이터(대표번호 : 02-3215-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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