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 | 2016-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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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62호 2016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사업목적) 지역 내 기업 매출·수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의 R&D(기술개발, 신규인력 채용 조건) 과제 지원
※ 본 공고는 ‘기술개발사업(제2차)’으로 지원내용은 ‘기술개발’에만 한정 ※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은 ‘16.4.15 공고 예정
[2] 지원분야
○ 지역별 63개 주력산업분야(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연관산업분야 포함) ※ 산업 지원분야 세부사항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 밑줄 친 산업분야는 정부 지역발전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선정된 지역별 특화발전프로젝트 연관 산업분야로 중점지원 대상 주력산업분야
[3] 지원 규모 및 기간
○ ‘16년 2차 신규지원 예산(기술개발) : 약 281억원 내외 * 국비 약 140억원, 지방비 약 141억원 내외 * 2차 신규지원 규모는 공고 이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당 지원규모 : 3억원 이내
○ 총 지원기간 : 최대 30개월 이내(연차협약) * 지역에서 별도로 제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기간을 3년으로 신청하였더라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1년 지원 과제) 당해연도 사업기간 : ’16.7.~’17.6.(12개월) - (2년 이상 과제) 당해연도 사업기간 : ’16.7.~’16.12.(6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년 이상 과제의 경우 2차년도 사업기간부터 12개월 단위 협약체결 진행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지역별(수도권 제외) 해당 주력산업분야 유망품목 또는 KSIC(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지역별 유망품목 및 KSIC(세세분류업종)는 2016년도 지역별 주력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참조 < 고용창출조건 >
○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채용 인력의 실체 채용 여부 판단을 위해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5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
[3] 지원규모 : 약 281억원 내외(과제당 3억원 이내)
○ 국비 : 약 140억원, 지방비 : 약 141억원 * 2차 신규지원 규모는 공고 이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3] 공모방식 : 자유공모
[4]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5]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과제지원 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수출기업인 경우, 최대 가점 2점
[6] 사업비 부담 비율 : 기업(기관)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 사업비 부담 예시 >
[7] 사업비 관련 유의사항
○ 비영리 참여기관이 참여하는 과제에 한해 “바우처 제도” 적용 - 주관기업은 R&D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바우처 적용규모는 협약에 명기하며, 참여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에대한 수시 확인과 주관기관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 (공고문의 첨부파일 내용 참조 필수)
○ ‘2년이상 지원과제’의 경우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사업비 편성
[8]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로 징수함)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또한,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까지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10%(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5%(단,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감경
[9] 성과활용기간 및 평가
○ 연차평가 결과 ‘조기종료’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다음해로부터 2년 또는 3년 후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1] 평가기준
[2]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 이후 개별 통보 예정임
○ 현장실태조사는 지역별 기준·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자격요건 등에 대해 대면하여 확인한 결과는 발표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
○ 발표평가는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됨(총 60분 이내)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비R&D 과제는 수행기관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2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8호(’15.9.25.))」<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9호(’15.9.25.))」<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1점)을 적용함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및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의 항목은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성과활용부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의 경우 감점 1점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지원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 2점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 기술개발 과제지원 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수출기업인 경우, 수출규모에 따라 최대 가점 2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 2점
3. 지원 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8호(’15.9.25.))」<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9호(’15.9.25.))」<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관리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4. 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6.4.25.(월) 09:00 ~ 5.2.(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4.27.(수) 09:00 ~ 5.3.(화)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8호(2015.9.25.)]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8호(2015.9.25.)]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0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4호(2016.1.1.)]
7. 접수 및 문의처
□ 지역별 관리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044-203-4423, 4429)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02-6009-3762~4, 3772)
각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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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역주력산업육성산업.zip (8,213,254 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