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한·체코 양자 공동기술개발(R&D) 사업 신규과제 공고 | 2016-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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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50호 2016년 한·체코 양자 공동기술개발(R&D) 사업 신규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72호(2016년2월18일)와 관련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체코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체코 양국 공동펀딩 R&D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체코와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사업화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 확보
2. 사업내용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체코와 공동으로 기술개발 협력 수행 시 연구개발 자금 지원 * 국내 기업은 한국정부가, 체코 기업은 체코정부가 각각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 '16년 신규지원 9억원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3억원/년 이내, 최대 3년
4. 추진방법
○ 국제공동기술개발을 희망하는 한국과 체코의 기관이 연구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각국 정부에 자금 지원 심사를 요청(공동주관 형태)
○ 양국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체코기술청(TACR)’은 각 국가의 R&D 지원 규정에 따라 자국 기관을 평가하고 연구개발 자금도 각각 지원 * 한국, 체코 이외의 해외국가 기관이 참여 가능하나 자금지원을 받지는 못함
○ 양국 평가결과에 대한 정부 간 협의를 거쳐 최종 지원과제 선발
5. 지원분야
○ 산업 전분야 * 단, 한-체코 ‘중점 공동기술협력’ 분야 및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분야 우대
6. 지원대상(신청자격)
○ 국내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 (산·학·연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 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 체코 주관기관 : 체코 산·학·연 (기업참여 필수) - 산·학·연 모두 주관기관이 될 수 있으나 기업 주관인 경우 체코측 평가 시 가점 부여. 상세 지원대상/자격 내용은 체코 델타(Delta)* 프로그램의 지원요건 확인 * 체코 기술청(TACR)에서 운영하는 비유럽권 국가 대상의 국제공동 R&D 지원 프로그램
7.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 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 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참여기업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8. 제한조건(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 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과제 접수마감일을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에 대해 총량제 적용에서 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동시 수행과제는 국내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수행기관만 적용되며, 다부처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함(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산정에는 포함함)‘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 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산정에는 포함함)‘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포함) 과제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경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9.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 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Ⅱ.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술협력 수요조사(선택사항): 양국 기업간 협력파트너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한국에서 수집된 수요는 체코기술청(TACR), 체코투자청(Czech Invest) 등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에 배포될 예정이며 동시에 한국과 기술협력에 관심이 있는 체코기업 리스트도 제공받을 예정. 이후, 양국 기관간에 자율적인 과제협의 진행 ※ 사업계획서 접수: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72호(2016년2월18일)) 상에는 접수 마감일을 6월 30일로 공지 하였으나 우수 과제들의 지원기회를 확보 하고자 체코측과 협의하여 7월 20일로 연장 ※ 국내기관은 한국 정부에, 해외기관은 해외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정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2. 신청요령
가. 신청양식 교부 및 접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접수시스템 (www.pms.re.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접수처 및 접수기간 : www.pms.re.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 (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계획서 접수 : www.pms.re.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PMS 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공통 서류
○ 문의
나.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기획타당성(5), 기술성(25), 연구수행능력(25), 시장성(30), 지재권(15) * 기획타당성 : 과제기획의 타당성 * 기술성 : 기술의 중요도 및 창조성, 국제협력 효과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 시장성 : 사업화 성공 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성 * 지식재산권 : 국내외 기관 간 지재권 분배의 적절성
다. 평가우대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개발 내용이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해당하거나, 한-체코 중점 지원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 2점 * 본 공고문 2쪽 참조 - 해외 또는 국내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시 : 3점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과제수행기간 내 한국에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 또는 주관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 또는 국내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이 1회 파견시 연 2개월 이상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또는 해외국가에 체류하는 경우 : 2점
3.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www.pms.re.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4.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나. 외국 참여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또는 기관내부 R&D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 기준 인정
다. 총괄책임자(30% 이상)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라. 연차평가 강화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참고」
○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도 있음
○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 차기연도 정부출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마.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바.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 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 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사.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에 우선 실시하되,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아.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 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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