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도 지역산업 창의융합R&D 시행계획 공고 | 2016-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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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8호 2016년도 지역산업 창의융합R&D 시행계획 공고
2016년도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내 창의융합R&D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지역의 많은 창의적 기업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지역 기업이 보유한 창의성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여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도모
□ 지원내용
○ 시·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협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는 창의융합 제품개발과제 지원
□ 지원분야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시·도별 주력산업과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추진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
○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시·도별 협력산업과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추진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 * 창의융합R&D 지역별 산업은 ‘지원내용’의 [3] 지원분야 참고
□ 지원 규모 및 기간
○ 2016년 신규 지원예산 : 국비 약 302억원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 190억원,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112억원
○ 총 지원기간 : 최대 36개월 이내(연차협약) * 조기 사업화를 위해 지원대상의 50% 이상을 1년 과제로 선정하되, 시도별 접수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총 수행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당해년도 사업기간 : `16.5.1.∼`17.4.30.(12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시·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협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여, 제품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 과제
○ 기존 보유기술 + ICT 융합, 기존 제조업기술 간 융합,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등 융합성과 창의성이 우수한 과제 * 旣확정된 시도별 주력·협력산업분야(표준산업분류코드 세세분류업종 참조) 및 전·후방 연관산업 포함
[2] 지원규모 : 약 302억원 (과제당 1∼3억원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
* 주력사업의 경우 기술개발 제품 및 내용에 따라 과제당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사업비 지원규모를 이원화하여 공모함.
< 시·도별 예산 > (단위: 백만원)
* 시·도별 지원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분야
*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추진분야의 경우 시·도별 주력산업·협력산업 분야와 관련한 융복합 분야로 지원가능하며, 분야별 전·후방 연관산업도 포함함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신청자격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ㆍ중견 기업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기업,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6]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 경제협력권분야에 지원하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 필수(경제협력권분야의 협력시·도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 내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협력시·도 내 기관(기업 등)을 참여기관으로 구성) * 주력산업분야에 지원하는 경우는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으로 참여 가능
[7] 민간부담금 : 과제 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8]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과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 기술료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1] 평가기준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추천기준 - 제품개발 수행능력의 우수성, 개발제품의 창의성·융합성, 개발전략의 타당성, 기대효과의 우수성 등 * 상기 추천기준을 바탕으로 시·도별 여건에 따라 세부기준 자율 설정
< 창의융합R&D 창의성 및 융합성 개념 >
○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지역사업평가단의 최종지원과제 선정 시)
[2] 평가절차 및 방법
*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 및 협력기관 등으로 구성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사전서류검토 → 협의체 최종지원대상의 1.5배수 추천
○ (사업계획서) 사전서류검토 → 현장실태조사(또는 면담조사) → 평가
[3] 우대사항 등
○ 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기업 (3점) -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보육기업, 펀드투자 수혜기업 등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부여
○ 그 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28호(`15.9.25.))」<별표4-1> 우대기준 (각 1점) * 우대점수는 최대 5점까지 인정
[4]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2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4조제1항에 별표2 근거하여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교육부 지정「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할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6. 관련 규정에 따름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추천 이후 사업계획서 제출 기업의 경우 평가관리지침 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의거 평가제외 될 수 있음 (예, 최근 2년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상 이하인 기업 등)
○ 최종평가 결과‘혁신성과’에 해당하거나 기업지원 수혜가 필요하다고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차년도 동일산업분야 기업지원 과제의 수혜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가능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28호(`15.9.25.))」<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1점)을 적용함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3. 지원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참여기관 또는 참여기관책임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8호(`15.9.25.))」<별표3>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 중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될 수 있음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수행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현재 총괄책임자로서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평가 받은 과제수(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만 적용)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4. 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음 ※ 협의체에서 추천받은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제안기업만 사업계획서 접수 자격 취득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온라인등록처 : 문의처 02-6009-4376, 4379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 지역별 제출기관 7.접수·문의처 참조
[1]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
○ 신청기간 : 2016. 3. 7(월) ∼ 2016. 3. 17(목) 18:00까지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www.kiat.or.kr) 및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10부 및 신청서류 각1부 제출(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제출) - 온라인 등록처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우편 또는 택배로 신청서류 접수 가능하나, 접수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 접수 시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제출서류 목록
[2] 사업계획서 접수
○ 제출기간 : 4월 예정 * 시·도별 협의체가 추천한 제안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해당지역의 지역사업평가단 홈페이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사업계획서 10부 및 신청서류 각1부 제출(지역사업평가단 방문 제출) - 온라인 등록처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6.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8호(2015.9.25.)]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8호(2015.9.25.)]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0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4호(2016.1.1.)]
7. 사업설명회 일정 및 접수·문의처
[1] 사업설명회 일정
○ 일시 : 2016. 2. 23(화) 14:00~16:00
○ 장소 : 대전 선샤인호텔 3층 오아시스홀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451-1)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 없음
[2] 접수 및 문의처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 관련 문의처 (협의체 사무국)
○ 사업계획서 접수 관련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2)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24, 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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