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 2016-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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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640호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16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1. 공통사항
-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 개선내용 -
◆ 「동일기간 연구수행 총량제」도입하여 정부 R&D 참여를 통한 기업의 무분별한 정부재원 의존 방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까지 과제수행 허용) * 현재 대기업은 주관과제 유형을 기(旣) 제한중(수요연계형, 시스템형, 고위험형)
◆ 「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을 통해 기업별 역량을 고려한 정부 R&D 참여를 유도 (대기업 20%→60%, 중견기업 10→50%, 중소기업 10→40%)
◆ 「장기사업 일몰제」시행으로 장기 계속사업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관행적 수행을 제한(‘16년 2개 사업, ’17년 5개 사업)
◆ 「산업R&D 혁신바우처」를 15개 사업의 신규 예산 800억원 가량 규모에 시범 적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 「장비예산 편성기준」을 개선하여 신규 장비 구축 국비지원 총액을 100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미기획 신규 편성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 「기술료 제도」중 매출과 연동되는 경상기술료의 선택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경상기술료 요율 및 최대한도를 인하하고, 경상기술료 적용 시범사업 지정 등을 추진
◆ 기타,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20% 이상 기준 마련, 평가결과 “성실수행” 이력 누적시 신규과제 사전 지원제외 가능, 중대형 신규과제에 대한 심층검토 결과의 사전 평가위원회 보고 의무화,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의무화 등이 시행
■ 추진체계
○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4. 사업별 지원계획’,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 언론매체 등에 공고
■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표를 따름. 다만,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기술료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 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2조의4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 또는 평가·협약과정에서 디자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디자인 동향조사 등을 통해 디자인 연계를 권고할 수 있음
■ 대기업 주관기관 가능 유형
○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관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을 다음의 경우로 한정함
■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법(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법,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타 근거 법령
○ 요령(고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평가관리지침(예규)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2.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자료
■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한 사업 안내 자료 및 정부 R&D 사업에 참여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12월 9일부터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및 itech.keit.re.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 안내자료 주요내용 ◇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동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사업의 세부내용 소개) ◇ R&D사업 참여 참고자료* ① 산업기술 R&D 주요 핵심안내사항(신청자격, 지원조건, 우대 및 감정사항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 3대 R&D전담기관별 기관소개 및 지원사업 안내 등 ※ 단, 참고자료는 ‘15년 12월 28일 이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3.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를 정부R&D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개최(미래부 주관)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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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hwp (930,304 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