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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2016년「주력 산업을 위한 임베디드SW 전문인력양성」 사업공고 2016-03-10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67호

2016년 「주력 산업을 위한 임베디드SW 전문인력양성」 사업공고(안)

 

2016년『주력 산업을 위한 임베디드SW 전문인력양성』신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9일(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목적

 

□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임베디드 SW 관련 기획·설계·검증· 인증 등 특화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연계형 생태계 마련

 

Ⅱ. 신청자격

 

□ 주관기관 신청자격 :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 및 주력산업 분야 전체를 조율 할 수 할 수 있는 임베디드SW 관련 국내 비영리기관(단체, 연구소, 대학 등)으로 하기의 컨소시엄을 구성

 

○ 공통분야 참여기관 : 국내 비영리기관(단체, 연구소, 대학 등)으로, 동 자격으로 공통분야 참여기관은 단독 또는 1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산업분야별 참여기관 : 국내 임베디드SW 관련 국내 4년제 유관대학으로 공고에 제안한 교과목(안) 신설·운영이 가능한 대학

- 석·박사 기술인력양성을 고려하여, 대학을 참여기관으로 하고 대학당 국내 임베디드SW 기업을 1개 이상(중소·중견기업 50% 이상) 필수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 기업은 산·학·연계 공동프로젝트 및 고용과 연계

* 대학 및 기업 컨소시엄 구성 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비수도권 배분 고려

- 산업분야별 참여대학은 단독 또는 최대 3개 이하로 구성 가능

 

○ 참여기관 구성 시 질적 관리를 위해 주관기관에서 참여기관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 자체비용으로 처리

 

○ 동일 참여기관이 분야별 중복하여 참여 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www.ntis.go.kr)의 사업과제/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가능

 

Ⅲ. 지원내용

 

<‘16년 주력 산업을 위한 임베디드SW 전문인력양성사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 분주요내용
사 업 비

○ 지원금액 : 1,925백만원

지원방법

○ 공모(경쟁)

지원분야

○ 지원분야 : 임베디드 SW 분야

○ 지원 산업분야 : 자동차, 항공, 조선, 전자, 의료기기, 기계로봇 6대 산업분야* 중 4개 산업분야에 대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주관기관에서 자체 선정하여 신청(산업분야 선정 적정성 여부는 선정 평가시 반영)

* 6대 산업분야 근거 : 「임베디드 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전략」(산업부, '13.12)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대비 20% 이상 매칭

*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은 현금 투자

지원기간

○ ‘16. 3. ∼ ‘17. 2(1차년도), 최대 5년까지 지원

* 연차평가를 통해 예산감액 또는 지원중단 가능

지원규모

○ 선정규모 : 공모방식으로 1개 컨소시엄 선정

○ 지원인력(학위과정) : 산업분야별 석사과정 10명이상, 연 40명이상

지원규모
사업명분야컨소시엄 구성내용예산
(백만원)
인원
(명)
선정
기관수
주력산업을
위한
임베디드
SW
전문인력양성
사업
운영총괄
분야
주력 산업을 위한 임베디드 SW전문인력양성 총괄125 1
공통 분야4대산업분야 석사인력 임베디드 SW 분야 석사
공통실습 및 전문교육지원
500 
산업 분야학위형 석사 인력40
(산업분야1) 임베디드SW 전문인력양성32510
(산업분야2) 임베디드SW 전문인력양성32510
(산업분야3) 임베디드SW 전문인력양성32510
(산업분야4) 임베디드SW 전문인력양성32510
합계1,925 

 

* 교육과정ㆍ인원, 예산 배분 등은 교육수요 등에 따라 변동 가능(평가시 고려)

지원내용

○ 인건비, 교재개발비, 장소임대비, 재료비 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은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반영

* 본 사업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적용 사업임

컨소시엄 구성
주체별 역할
<붙임1-1> 참조
추진내용

○ 주력산업 분야별 기술확산형 인력 양성

- 주력산업분야별 특성에 맞는 임베디드 SW 석사인력 양성 (年 40명 내외%)

- 주력산업분야 특화 설계/검증 교육, 4대 분야 공통교육 및 융합교육, 현장실습교육 등 개발·운영

○ 기업 현장밀착형 인재양성 및 산업계 유입 촉진

- 1개 대학당 임베디드SW 기업 1개 이상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기업 중심의 현장밀착형 교육 추진, 인턴십·산학연계프로젝트 등 현장실습교육 추진

○ 관련 분야 산업계 전문가 및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 현장경력보유 기술전문인력의 외부강사 활용, 실습장비 활용 지원 등

○ 고용연계 유도 및 성과 확산

- 고용연계형 산학연 컨소시엄 구축 및 산학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취업의 연계를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및 고용연계 유도

- 참여기관 경쟁체제 도입, 배출인원 기업 만족도 조사, 우수성과 확산 및 공유

 

*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1-1>『주력 산업을 위한 임베디드SW 전문인력양성 』2016년도 사업추진계획 참조

 

Ⅳ.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추진기관일 정(안)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16.2월 중
  
사업신청서 접수
*전산 및 서류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16.2월~3월
  
서면검토한국산업기술진흥원16. 4월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포함
한국산업기술진흥원16. 4월
  
수행기관 선정·확정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16. 4월
  
협약체결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16. 5월
  
정부지원금 지급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16. 5월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평가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 준용

 

선정절차
사업공고 서류검토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종합심의
(필요시,
조정위원회)
 결과통보
공모(경쟁)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형식 및 요건검토)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 평가위원
구성
종합심의,
평가결과 확정
평가결과 통보
KIAT 신청기관→KIAT KIAT 산업통상자원부 KIAT→신청기관

 

* 필요시 발표평가 전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선정기준

 

○ 지원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우수성, 사업수행계획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선정기준
평가항목평가요소(내용)배점
지원타당성
(10점)

● 해당산업분야 정책방향 및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정부지원의 타당성

● 목표 및 세부계획의 명확성/타당성 등

10
사업수행능력
우수성(35)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 컨소시엄 기업, 강사진의 적정성 및 우수성

15

● 컨소시엄 구성 우수성(산업분야 선정의 타당성 등)

10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참여기관 관리 방안 등

● 자체 지원계획의 우수성(연구장비 등 인프라 지원 계획, 전용공간 및 전담 인력 확보, 민간현금 및 현물의 지원계획 등)

10
사업수행계획
우수성(45)

●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계획, 교수확충 우수성

● 교육기반구축(관련분야 네트워크 구성, 저변확대 등) 계획의 우수성

15

● 기업밀착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 우수성 (컨소시엄 기업 구체적 활용방안 포함)

● 인턴쉽 및 프로젝트 등 산학연계 인력양성 관련 내용 우수성

● 타 산업 융합교육, 표준화/인증 관련 교육 관련내용 우수성

15

● 과정 운영성과 제고방안(프로젝트 성과 제고방안, 성과분석(만족도조사 등) 및 개선방안, 홍보방안 등)

● 배출인력 활용 지원 방안(산학연계, 고용연계 지원 등), 컨소시엄 기업의 고용연계 노력 우수성(인턴기간 감면 또는 면제 등 채용 시 학생우대사항 등)

15
신청사업비의
적정성(10)

●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민간현금 및 현물의 적정성

10
합계100

 

* 세부 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조정 가능

* 교육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의 경우 평가를 통하여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 없음

 

Ⅵ.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Ⅶ. 사업신청 안내

 

□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신청방법 : 전산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도착분 기준)

- 전산접수 : 우리원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의 '온라인 과제 관리'의 '과제신청'에서 접수 후 접수증 출력

* http://www.ntis.go.kr 시스템에 사전 회원가입 후 전산접수 필요

 

○ 제출서류(세부내용 사업안내서 內 신청양식 참조)

- 제출공문 1부, 전산접수증 1부, 사업신청서 10부(원본1부 포함), 기타(증빙) 서류 10부

* 신청서는 좌철 제본(16절) 및 양면 인쇄

- 신청서류 일체 및 별첨1~5 엑셀파일 수록 CD 또는 USB 1개

* 한글, 엑셀파일로 수록하되, 공문, 날인이 들어간 경우 해당페이지는 스켄본으로 수록

 

□ 접수기한

 

○ 전산접수 기한 : 2016. 2. 22(월) ~ 2016. 3. 21(월), 18:00까지

 

○ 신청서접수 기한 : 2016. 2. 19(금) ~ 2016. 3. 21(월), 18:00까지

* 오프라인 서류 제출 시 전산접수증과 같이 제출,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마감시각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사용자의 전산접수시스템 사용 미숙 관련 오류, 집중접수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 예기치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일 1일 前까지 최종접수 완료할 수 있도록 주의바람

 

□ 사업설명회

 

○ 일 시 : ‘16. 3. 4(금), 14:00

 

○ 장 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층 국제회의실

 

○ 주요내용 : 사업내용 설명 및 신청서 작성 방법 등

 

□ 유의사항

 

○ 신청된 세부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전산접수 후 서류제출 시 신청서 내 전산접수번호 및 각종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사업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 필요시 신청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규정에 맞도록 작성.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관련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 접수·문의처

 

○ 주 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 문의처

- 사업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인력사업팀 최진영 책임연구원 (☎ 02-6009-3232, e-mail : cjy@kiat.or.kr)

- 전산접수 관련 문의처

* 통합회원 가입 및 전환 및 온라인 등록 관련 문의 : ☎ 02-6009-4374, 4375, 4376, 4379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 서류로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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