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16-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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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72호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해외시장진출 및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2. 사업내용
○ 국내 산·학·연이 해외 R&D 기관과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시 자금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 562억원 (신규지원 153.5억원) * 사업 유형별 신규과제 예산은 접수된 수요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기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650호) 및 접수완료
4. 추진체계 및 절차
5. 지원분야
○ 산업 전분야 - 일부 국가의 경우 중점 지원 분야 선정
○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미래성장동력) 분야 우대
Ⅱ. 세부 유형별 지원내용
(1) 양자 공동펀딩 R&D (미국, 독일, 체코,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등)
가. 사업목적
○ (정부간 합의기반국가) 양국간 협정·기관간 약정(MOU)에 기반하여 공동 기획-공동 선정 - 공동 평가 - 공동 지원하는 방식의 R&D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 (기타국가) 외국 우수 R&D 역량 활용으로 민간 수요 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 및 선진기술습득
나. 신청자격
○ (정부간 합의기반국가)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하며, 한국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 국내 주관기관 : 국내 기업 * 국내 대학, 연구소 등은 참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주관 및 참여기관 중 국내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한독간 신청과제는 양국 모두 중소기업만 주관기관 가능 - 국내기관은 한국 정부에, 해외기관은 해외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정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 (기타국가)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외국기관과 국내기업의 참여 필수 -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 참여기관 : 국내외 산학연 * 주관 및 참여기관 중 국내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정부간 합의기반 국가로서 양자 공동펀딩 R&D 프로그램이 있는 국가(중국, 미국, 독일, 체코,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이스라엘)와의 공동과제는 기타국가로 신청 불가 * 미국의 경우, CCAM 회원사 파트너의 경우에는 양국간 합의에 의한 한-미공동과제로, CCAM 회원사 이외의 파트너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기타국가로 신청 가능
다. 지원규모 및 기간
○ ‘16년 신규과제 지원예산 : 93.5억원
○ 유형별 지원규모 및 기간 * ‘15.7월 산업부-중기청간 연구개발 지원사업 재편에 따라 최소 2년 초과과제에 한해 지원(양국간 합의에 의해 단기과제 지원 국가는 제외) - 독일, 체코,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기타국가 : 5억 내외/년 내외, 3년 내외 - 미국 : 양국간 합의에 의해 단기과제는 1억원/년 내외, 중장기 과제는 5억원/년 내외, 최대 3년
라.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① 정부간 합의기반 국가
② 기타국가
○ 추진일정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및 기타국가 과제는 잔여예산 발생 시 하반기 추가 모집 예정 ※ 하반기 추가 선정과제는 협약시점에 따라 1차년도 사업기간을 15개월 이내로 조정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만큼 2차년도 정부출연금을 우선 지원 가능 ※ 독일(3월), 체코(4월), 스위스(미확정)는 상대국과 일정 합의후 별도 공고예정
(2) 유럽 다자 공동펀딩 R&D
가. 사업목적
○ 유럽의 다자간 공동R&D 프로그램에(EUREKA, EUROSTARS2, HORIZON 2020, M-ERA-NET 등) 참여하여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유럽시장에 진출
< 세부 프로그램별 특징 >
나. 신청자격
○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국내기업의 참여가 필수이며 국내 대학과 연구소도 참여가 가능 - 국내기관 : 국내 산학연, 국내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해외기관(산학연) : 해당 프로그램 참여 회원국 1개국 이상 연구기관(산 · 학 · 연) * 단, Eurostar2 프로그램은 컨소시엄 총괄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국내 주관기관도 반드시 중소기업이어야 함 (국내 기관도 총괄 주관 가능) - 정부간 합의기반 국가로서 양자 공동펀딩 R&D 프로그램이 있는 국가 중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와의 공동과제는 Network Project로 신청 불가 * 단, 한국 포함 3개국 이상 참여할 시에서는 Network Project로 참여 가능
다. 지원규모 및 기간
○ ‘16년 신규과제 지원예산 : 60억 원
○ 지원규모 및 기간 : 5억 원/년 내외, 최대 3년 * ‘15.7월 산업부-중기청간 연구개발 지원사업 재편에 따라 최소 2년 초과과제에 한해 지원(양국간 합의에 의해 단기과제 지원 국가는 제외)
라.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① 유럽 다자간 공동펀딩R&D (EUREKA - Network Project 및 Cluster, Horizon 2020)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UREKA, Horizon 2020은 잔여예산 발생 시 하반기 추가 모집 가능
② 유럽 다자간 공동펀딩R&D (유로스타 2)
※ 상기일정은 유로스타2 사무국 및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하반기 접수과제는 ’17년 초 확정)
○ 추진일정
※ 유로스타2는 연 2회 유로스타 사무국에서 접수, 사무국 중앙평가 통과후 국내평가 대상과제에 한해 KIAT에 접수 및 선정평가 실시 ※ 하반기 추가 선정과제는 협약시점에 따라 1차년도 사업기간을 15개월 이내로 조정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만큼 2차년도 정부출연금을 우선 지원 가능
Ⅲ. 공통사항
1.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참여기업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단, 다자간 공동 R&D 사업의 경우, 해외승인주체에게 신규과제를 제출하는 시기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상 민간부담 비율을 적용
○ 양자공동펀딩 R&D중 기타국가 유형에 참여하는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중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은 위의 표에서 ‘중견기업’을 적용하며 외국 소재기관 중 대학, 연구소등 비영리기관은 위의 표에서 “그 외”를 적용 * 외국 소재 기관의 민간부담금 : 신청 과제와 관련된 외국 정부의 정부출연금 또는 외국 소재 기관 자체 출연금 둘 다 가능하며,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이 어려울 경우, 별도 통장관리 및 해당기관장 확인서, 관련증빙서류 등 제출 필요
○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2.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과제 접수마감일을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에 대해 총량제 적용에서 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동시수행과제는 국내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수행기관만 적용되며, 다부처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함(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산정에는 포함함)‘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산정에는 포함함)‘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포함) 과제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경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Ⅳ. 신청방법,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1. 신청요령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접수시스템(www.pms.re.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접수처 : www.pms.re.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계획서 접수 : www.pms.re.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PMS 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접수기한
* 스위스는 상대국과 일정 합의후 별도 공고예정
○ 공통 서류
○ 사업유형별 추가 서류
* 양자 공동펀딩R&D 중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는 EUREKA와 동일하게 제출 www.eurekanetwork.org/download-project-application-form 에서 다운로드
2.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현장실사(필요시)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협약시, 국제계약서 (변호사 검토의견 포함)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나. 평가지표 (양자공동펀딩 R&D 및 유럽 다자 공동펀딩 R&D)
○ 기획타당성(5), 기술성(25), 연구수행능력(25), 시장성(30), 지재권(15) * 기획타당성 : 과제기획의 타당성 * 기술성 : 기술의 중요도 및 창조성, 국제협력 효과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 시장성 : 국내외 사업화 성공 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성 * 지식재산권 : 국내외 기관간 지재권 분배의 적절성
다. 평가우대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개발내용이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경우 : 2점 * 국가별 중점 지원 분야(공고 3쪽) 우대 가점 부여 - 해외 또는 국내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시 : 3점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과제수행기간 내 한국에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 또는 주관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 또는 국내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이 1회 파견시 연 2개월 이상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또는 해외국가에 체류하는 경우 : 2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3.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www.pms.re.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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