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기술수요 기반 신사업 창출지원사업 선정계획 공고 | 2016-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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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0061호 2016년 기술수요 기반 신사업 창출지원사업 선정계획 공고
공공(연) 개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2016년 기술수요 기반 신사업 창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공공/민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공공 및 민간 TLO 주도의 기술이전·사업화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해 시장·성과 지향형 도전기회를 부여하고 실질적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
2. 사업내용
○ (공공 TLO) 연구소 내에서 접수된 기술이전 업무수행을 넘어 연구소 밖으로 나가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도하는 ‘TLO의 기획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 - 대형/해외 기술이전, 유망기술 마케팅 및 사업화지원, 연구소 기업설립 등
○ (민간 TLO) 공공 TLO와 협력해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기술도입 및 사업화 애로해소 중심의 전문성 발휘를 통한 도전활동 지원 - ‘공공기술’ 기반 기술마케팅,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활동
3. 사업예산
○ 25억원 (신규 25억원)
4.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사업화기반팀
5. 추진체계
Ⅱ. 지원내용
1. 신청자격
○ (공공 TLO) 공공연 기술이전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 대학 이외의 공공연구소 TLO로서 단독 및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신청 - 설립근거법령 및 사업자 유형 등과(공공연) 기관 직제분장으로 확인(TLO) * 대학TLO는 미래부 별도사업에서 지원하므로 주관사업자 지원불가
○ (민간 TLO) 공공기술을 활용해 기술이전거래 및 사업화 지원 가능한 민간법인 -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특허법인, R&D서비스기업, 지식재산서비스기업 등 공공기술 활용확산(이전사업화) 가능한 민간주체로서 단독 및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신청
2. 지원방식
○ (지원트랙) TLO 주관형태에 따라 공공 TLO형, 민간 TLO형 2개 트랙별 선정 - 주요 기술이전·사업화 프로젝트 활동 유형은 3가지로 분류(예시표 참조) - 연구실發 기술이전(연구자 네트워크 의존)에서 탈피해 TLO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할 전략활동으로서 3가지로 예시분류 : 전략기술이전, 창업기업지원, 신수종 발굴 등 - 단, 출연(연) TLO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공동 TLO사업에서 지원받는 서비스 및 활동과는 별개의 프로젝트일 것 - 민간 TLO 트랙은 타 정부사업과는 분리·식별될 수 있는 프로젝트이어야 함
< 지원 프로젝트 유형(안) >
○ 지원예산(25억)은 공공 TLO(18억원) : 민간 TLO(7억원) 내외로 고려해 선정지원하되, 신청된 프로젝트부터 ‘16년 3회에 걸쳐 선정하며 예산 소진시 선정 종료
○ (공고/선정) ‘16년 사업공고는 1회, 신청/선정은 연 3회 실시 - 사업공고 2월(1회), 접수/평가 3회(3, 6, 9월)
○ (사업기간) 6월, 1년, 2년 단위로 신청기관에서 사업기간 설정가능 - TLO 당 연 1회까지 사업신청 가능하며, 사업종료 후에야 다음 사업 신청가능(유형 변경가능, 인력/컨소시엄 변경가능) - 단, 참여인력(TLO), 컨소시엄이 완전 별개일 경우 복수신청 가능 - 특정시점 기준, 동일TLO 주관은 3개 이내로 제한 - 2년 신청사업은 연차평가(계속여부), 최초선정시 평가위에서 년도(기간별) TMB 도전활동 적절성, 연도별 목표성과 설정 등을 심의
3. 기술료
○ 동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4. 지원규모, 기간 및 조건
<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사업비 편성 및 사용관련 주요기준 >
○ (사업비) 직접비 중심 자율편성, 연구수당/간접비는 편성 불가 * 미래부 R&D 사업 처리규정(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직접비 사용방법 적용)
○ (인건비) 정부 출연금의 30% 이내에서 편성가능 - 정부 출연금 30% 이상 초과분 참여인력 인건비는 현물로 매칭편성 할 것
○ (직접비) 프로젝트 직접소요비에 대해 자율산정(수행계획서에 구체내용 제시)
○ (적절성심의) 평가단계에서 신청 사업비 제로베이스 검토(필요성, 적절성 등)
○ (연구수당) 계상불가 * 단, 선정된 프로젝트는 목표한 성과달성시 주관-참여 기관간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협의하여 확약서 제출(최고수준), 동 사업은 프로젝트 직접비만 지원하고, 목표달성에 수반되는 인센티브는 업계에서 결정해 제시(기여자 인센티브 등)
Ⅲ. 진행일정 및 신청방법
1. 진행일정
※ 사업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회계법인으로 제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안내예정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내 온라인등록 및 신청서류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6년 3월 16일(수) 09시 ~ 3월 22일(화) 18시, 5일간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년 3월 18일(금) 09시 ~ 3월 22일(화) 18시, 3일간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②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 온라인등록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② 신청서류제출
○ 접수 및 문의처
Ⅳ. 평가절차 및 기준
1. 평가절차
○ 평가절차 : ①서류심사 → ②계획검토 → ③발표평가 ① 서류심사 : 공고와의 부합성,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등 사전서류심사 ② 계획검토 :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소요예산 적절성 검토 ③ 발표평가 : 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발표 20분, 질의 20분)
2. 평가기준
[ 발표평가 기준 ]
3. 근거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Ⅴ.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단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 사업비 별도통장 관리 ■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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