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2회차 시행 공고(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 2016-0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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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2회차 시행 공고(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조직)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18일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장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민간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종사기관, 조직의 자생력 확보 및 中企 기술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지원
2. 사업목표
○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 자생력 확보 및 역량강화
○ 민간 기술사업화의 지원기업 및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발굴 및 매칭 지원을 통한 기업의 후속활동 지원과 관리
3.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통한 기술의 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4. 추진체계
Ⅱ. 사업내용
1.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비용 지급 ■ 정부 출연금 범위내 바우처 제공 * 기업 지원금액은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신청내용 타당성 및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바우처 쿠폰으로 2차에 걸쳐 발급(바우처 쿠폰의 발급은 주관기관 추천에 의해 전담기관에서 수행) * 기업은 사업기간, 예산한도내에서 계속 신청할 수 있으나, 2차 지원까지 부담금 2배씩 상승(기업 지원금액 대비 부담금 20% 이상을 제출해야하며, 1차에 한하여 최대 1,200만원 지원) * 매 신청 차수에 대한 부담금은 아래 예시와 같이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 비율을 적용하며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단, 지원금은 만원단위 반올림, 절사하여 지급(94만원시 90만원 지급, 99만원시 100만원 지급) [신청 차수별 바우처 지급 금액 예시]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담기관(BA)에게는 컨설팅 수행을 위해 총 지원금액에서 선급금(50%)을 우선 지급하고 지원기업의 만족도 및 주관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남은 잔금(50%)을 지급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의 컨설팅 최종 결과는 지원기업 만족도와 주관기관 평가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을 보완토록 할 수 있음
2. 신청자격
○ 지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민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기업 대상) - 매출규모 50억 미만의 소기업 - 민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준비중인 창업 · 스타트업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조직 ※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중 민간 전문기관 ①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이 있으며, 기술사업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 및 조직 ② 바우처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 모집 회차별 전문기관(BA)은 지원기업과 최대 3개까지만 수행할 수 있음. ▶ 신청자격 적정성 - ‘16년 현재 기술거래전문기관 등록여부 - ‘15년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여부 - ‘16년 바우처 지원사업에 신규신청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록여부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예시]
Ⅲ. 지원방식
1. 지원방식
○ 지원기업 ■ 지원기업 신청방식 * 기술사업화 서비스 신청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BI)기술사업화협회 바우처 관리시스템에 접수 * 신규창업기업 신청가능 (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불필요. 단, 창업계획 자료 첨부) ■ 바우처 지원기간 : 업체별 협약일로 3개월 이내 * 기술이전 컨설팅은 협의 후 기간조정 가능 ■ 지급형식 : 지원기업의 사업비는 기술사업화 바우처 쿠폰으로 지급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 BA기관 등록방식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담기관 등록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BI)기술사업화협회 바우처 관리시스템에 접수 ■ BA기관 등록기간 ■ 서비스 의뢰기간 : 업체별 협약일로 3개월 이내 * 기술이전 컨설팅은 협의 후 기간조정 가능 * R&D 기획 및 상용화 지원 사업과제의 경우 사업계획의 일정에 따라 세부계획(안) 및 실적증빙 자료 제출로 1차 제출 - 추후 R&D 공고에 따른 사업계획서 최종 제출로 진행 ■ 지급형식 : 최초 기술사업화 서비스 의뢰시 사업비 50%(지원기업 자기부담금 100%선금)를 지급하고, 지원기업 만족도와 주관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지급 비율을 달리하여 바우처 사업비 잔금 지급(VAT포함) * 3자 협약 후 지원기업의 자부담이 전문기관(BA)에 입금한 입금증을 주관기관에 송부되면, 주관기관은 입금증 확인 후 10일이내 전문기관(BA)에게 정부지원금 50% 입금진행
2. 평가기준
○ 지원기업 ■ 신청자격, 제출서류, 기술사업화 서비스 신청내용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추가 기술사업화 서비스 수요의 적합성 등을 검토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 등록자격, 제출서류,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서비스 진행과정, 완료보고서, 지원기업의 만족도 등으로 서비스 결과 검토
□ 평가절차 (바우처 관리시스템 http://bivoucher.kabit.or.kr/ ) 활용하여 신청
①
② 주관기관의 지원기업 평가 및 선정
③ 주관기관의 전문기관 평가 및 선정
④ 주관기관은 지원기업이 제시한 전문기관 최종 선정 및 통보 * 주관기관은 지원기업과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사업의 3자 협약체결
⑤ 평가에 따른 사업비 및 부담금 지급기준 * 지원기업은 협약 후 기업부담금 100%를 전문기관에 즉시 입금. 입금증 사본 주관기관 송부 * 외부전문가 및 지원기업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다음회차 바우처사업의 참여제한
⑥ 전문기관은 지원기업에게 기술사업화 서비스 실시 - 전문기관은 서비스 협약종료일 이후 10일이내, 지원기업, 주관기관에 결과보고서 제출 - 전문기관은 서비스비용 지급신청서 주관기관에 제출 - 주관기관은 지원기업에 만족도 조사(평가점수 70점 이상) 후 전문기관에 서비스 비용 정산 및 지급
Ⅳ.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9억원 (정부지원금은 지원기업에 최대 1,200만원이내)
○ 지원기업대상 정부 지원금은 총 서비스 금액의 80% 이내로 최고 1,200만원 한도
○ 중소기업의 기업부담금은 총 서비스 금액의 2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선금 100% 납부 진행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은 지원기업에게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제공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게 지급함[기업부담금은 협약 후 전문기관(개별통장)에 납부(입금확인증)]
○ 기술사업화 서비스 항목 예시(서비스 템플릿 제공) 단위 : 만원
※ 서비스 전문기관은 서비스별 컨설팅 진행 시 주관기관의 탬플릿 양식 사용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세부 추진절차
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회차 바우처 사업기간 - 홍보기간 : ‘16. 7. 19(화) ~ 8. 15(월) - 접수기간 : ‘16. 8. 1(월) ~ 8. 15(월) 24:00 ※바우처 관리시스템 http://bivoucher.kabit.or.kr/ - 수행기간 : ‘16. 8. 15(월) ~ 12. 31(토) ※ 협약일로 3개월이내 수행
□ 사업 신청기간
1) 예산 소진시 까지 차수별 공고, 각 차수별 마감일(24:00)까지 제출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세부일정은 회차별 과제공고 등 별도공지 변경 가능) 2) 각 차수별 예산 대비 선정기업이 많을 경우 다음 차수에서 재신청 없이 협약체결 * 1,2차 서비스에 신청이 많을 경우, 3차 바우처 서비스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www.kabit.or.kr), KIAT(www.kiat.or.kr), 기술은행(www.ntb.kr),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 사업공고 → KABIT 바우처 관리시스템(http://bivoucher.kabit.or.kr/)을 통해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서류
Ⅵ. 관련법령
1.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2.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Ⅶ. 유의사항
○ 지원대상 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지원기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④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신청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지원기업 또는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이 허위로 신청 및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기술사업화 바우처 신청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 서비스의 내용이 기술사업화 바우처 사용 가능 항목별 기본목적, 기술사업화 서비스 특성,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서비스내용이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서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등록 취소 ■ 기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문의처
Ⅷ. 접수 및 문의처
□ 접 수 처 (바우처 관리시스템에서만 접수)
○ KABIT 바우처 관리시스템 (http://bivoucher.kabit.or.kr/)
○ 전화/Fax : 02-2068-4225, 070-4448-4822 / 02-3487-3709
○ 문의담당 :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정의정 차장/ 오종민 과장
○ E-mail : 정의정차장 eunice57@kabit.or.kr / 오종민 과장ojm4662@kab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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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6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한국BI기술사업화협회).hwp (1,146,880 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