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신뢰성기술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안) | 2016-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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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87호 2016년 「신뢰성기술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안)
2016년도 「신뢰성기술확산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뢰성 지원기관*의 기 구축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향상(고장분석, 신뢰성평가, 재설계 등) 지원 * 신뢰성 인프라가 갖춰진 공공연구기관, 대학, TP, 신뢰성 전문기업 등을 의미 [‘신뢰성’이란?] ☞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고장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시간 후에도 목표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나. 지원분야 및 내용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국내 제조기반을 둔 소재부품 분야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국산 소재부품의 필드에서 발생되는 문제(A/S, 필드클레임, 리콜 등) 해결을 위한 고장분석, 내구수명연장 등 신뢰성 향상 활동을 지원
[사업품목구성(예시)]
○ 품목지정형은 지정품목 범위내에서 지원
* 세부내용 : 붙임1의 품목정의서 참조
○ 지원방식 : 자유공모(품목지정 포함)
○ 지원 제한조건 - 정부에서 신뢰성향상을 기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에 있는 과제와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검색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이거나 제재 중인 경우(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기관 포함)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의 검토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붙임2의 사업계획서 별첨2 참조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 * 동시수행과제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만 적용
다. 지원예산
○ 신규 예산 : 정부출연금 137억원 내외
* 과제별 최종 사업비 지원 규모는 평가에 의해 최종 결정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동 사업은 혁신제품형에 해당)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
라.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기술료징수대상)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로 징수함)
○ 기술료 납부방법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마.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를 통해 공지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 사업추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지표 >
나. 평가방법
○ 사전 서류검토 후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 총괄책임자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총괄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간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다. 우대사항
○ 소재부품전문기업(접수 마감일 기준)이 참여한 경우 2점 가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점 가산
○ 해외수요기업과의 구매의향서 또는 기술개발의뢰서 등 해외기업의 수요가 확인된 경우 3점 가산 ※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종합평점에 합산하되, 최대 5점까지 인정
4. 신청방법
가. 접수·문의처
○ 접수기간 : 2016.3.29(화) ~ 2016.4.1(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pms.re.kr) 후 방문, 우편 접수(도착분에 한함) * 방문, 우편 접수는 마감시간(18:00) 이후에 도착할 경우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은 접속 폭주로 인한 전산 장애가 발생 가능하오니 미리 입력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 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반팀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표전화(☎ 02-6009-3000)
나. 구비서류
- 소재부품 신뢰성기술확산사업 계획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구매의향서*(또는 MOU) 1부 * 구매의향서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작성(수요기업연계형만 해당) - 위 “3. 다. 우대사항”과 관련한 증빙서류 각 1부 - 신뢰성경영자가진단 점검 결과(전산접수시 엑셀파일 등록) ※ 제출 서류는 A4용지로 작성하고, 별도 책자 제본은 지양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나.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6. 기타사항
○ 참여인력의 참여율 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 지침 참고」
○ 신뢰성 교육비* 계상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3 참고」 * 신뢰성 교육기관 : 한국신뢰성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등
○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기간은 과제종료 통보년도 다음해부터 3년간 시행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및 장소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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