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공고(2차) | 2016-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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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제품 완성도 향상과 고부가가치 실현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키우며,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 육성으로 기업 인지도 상승효과 및 매출향상에 기여 하고자 “2016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o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참여시군 관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지방세 완납 기업
o 신청가능지역 : 수원시, 고양시, 양주시, 군포시, 양평군, 오산시, 광명시, 시흥시, 구리시, 용인시, 하남시 ※ 구리시, 용인시, 하남시는 시각 또는 포장 디자인 지원만 가능. ※ 신청가능지역 이외 지역은 사업비가 모두 소진되어 2017년 신청 가능합니다. o 주관기관(수행기관) : 경기 디자인 Pool에 등록된 디자인 전문업체 또는 대학만 참여 가능 o 지원분야 : 디자인진단부터 개발까지 체계적 지원 - 닥터(진단) : 디자인닥터 1:1 현장 애로 해결 (지원금액 15만원, 기업부담금 없음 ) / 닥터 진단비는 최종 미선정 기업에게 지급 ※ 디자인닥터 : 서류평가 60점 이상(신청제외기업 제외)인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현장 진단 실시 ※ 홈페이지․카다로그는 제외 (패밀리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가능) o 신청제외 기업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자본잠식이 있는 기업 • 기업 및 개인(대표)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기업 • 최근 2개년도 참여기업(市․郡 요청시) •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제외 • 당해연도 신청 접수 후 미 선정 기업은 당해연도 신청 불가 o 사업 추진 체계
2. 신청방법 o 신청기간 : 2016. 6. 1(수) ~ 6. 21(화) 18:00까지 o 신청방법 : 로그인 후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온라인신청 ☞ 제출서류 우편접수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업로드 할 필요 없음, 우편으로 제출) o 접수처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성장팀 전유리 대리(031-259-6074) 3.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붙임1. 디자인개발관련 서식 참고 o [붙임 2. 지원사업 신청 서류] 리스트 순서로 관련 서류 취합 후 우편 제출 ☞ 제출서류는 2016.6.21.(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4. 주관기관(경기 디자인 Pool 등록 업체 및 대학) 확인 방법 o [붙임 3. 2016년 경기 디자인 Pool] 참고 ☞ 디자인 Pool 포트폴리오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gds.or.kr) 참고 5. 세부지원내용 ■ 디자인닥터 ○지원방법 : 신청기업체와 디자인닥터간 1:1전담지원 ☞ 디자인닥터는 경기 디자인 Pool에 등록된 회사 또는 대학만 가능 (붙임3. 2016년 경기 디자인 Pool 참고) ○지원내용 : 해당분야 전문 디자인닥터가 방문 디자인 사전 진단 ○ 진단분야 • 제품디자인 : 신규디자인개발, 기존 생산제품의 리디자인(re-design) 등 • 포장/시각디자인 : B·I(브랜드 디자인), C·I(기업이미지통합 디자인) 범주 내 원본화 및 매뉴얼 변경 작업 등 신규 및 리디자인 위주 • 통합디자인 : 제품+포장 ■ 디자인컨설팅 지원(단기과제) ○지원대상 : 디자인닥터를 통해 진단 완료된 기업 중 외부평가를 통해 디자인컨설팅 지원으로 선정된 과제 ○ 지원내용 : 디자인 진단에 참여한 디자인컨설턴트가 15일 이내 현장지원으로 디자인 애로사항 을 해결, 디자인트렌트 및 개발방향제시, 전략수립 (총 컨설팅금액의 60%지원, 지원한도 180만원) ■ 디자인개발 지원(중기과제) ○ 지원대상 : 디자인닥터를 통해 진단 완료된 기업 중 외부평가를 통해 디자인개발지원으로 선정된 과제 ○ 지원내용 : 총 개발금액의 60%범위 내
6. 문의처 o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유리 대리 (031-259-6074, jyr@gsbc.or.kr) 7.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중기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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