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6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신성장동력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1-2.
지원대상분야
○
국내 수요업체에서 구매 가능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분야의 장비 개발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이어야 함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신규예산
대상과제
과제별 지원규모
지원기간
82억원 이내
9개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3년
이내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비율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유형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과제 종료 후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39%임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2월 01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2월 01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지원대상 과제 목록
분야
순번
과제명
기간 (년)
16년 예산 (억원)
반도체
1
반도체 기판의 TSV(Through Silicon Via) 제조용 스퍼터 개발
3
8
디스플레이
2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서브마이크론 두께 봉지를 위한 유기박막 증착 기술과 봉지 장비 기술 개발
3
10
3
OLED 가스 배리어(Gas Barrier)용 무기막 증착을 위한 선형 플라즈마원과 인라인 ALD 장비 기술
개발
3
8
4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롤투롤 증착방식의 가스 배리어 형성 장비 기술 개발
3
10
LED
5
스마트워치용 마이크로 LED칩 및 어레이 이송용 Transfer Printing 장비 개발
3
10
6
마이크로 LED 결함분석, 외관, 모듈성능 검사를 위한 광학적 검사 장비 개발
3
8
7
(Al)GaN계 LED 광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AlN 버퍼층 증착 Sputter 장비 개발
3
8
그린수송
8
고종횡비 저온 정밀 가공용 레이저-워터젯(Waterjet Guided Laser) 하이브리드 가공장비
개발
3
10
9
항공기 고합금강 부품 가공용 브리지형 5축 복합가공기 개발
3
10
합 계
82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함
4-2.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지원제외 처리기준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개
5개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2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4-4.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 · 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06. 01.(수) ~ 2016. 06. 30.(목)
○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50)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연구역량(2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30)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 경제성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상 수상자는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신청서 접수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팀 (☎ 053-718-8419)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