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2016-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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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87호 2016년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경쟁력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국내 중소·중견 엔지니어링기업의 기술개발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통해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경쟁력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나. 사업 내용
○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및 해외진출 기반 구축을 통한 수주 확대 역량 강화 지원 * 제조·건설·플랜트 사업의 연구·기획, 사업관리, 타당성조사, 설계, 유지보수 등의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 국내 제조업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을 지원 * 국산 엔지니어링 SW 전문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국산 엔지니어링 SW 레퍼런스 구축
○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사업유형
2. 지원 내용
가. 지원유형
○ 지정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나. 사업별 지원내용
○ 엔지니어링SW 기술개발 기반구축 - 국산 엔지니어링 SW 신제품 개발 및 성능개선, 레퍼런스 구축을 통한 비교검증을 통해 기술수준 및 우수성을 입증하여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및 해외 시장 개척
○ 엔지니어링SW 활용보급 기반구축 - 엔지니어링SW를 활용하여 국내 연관 제조기업의 기획 및 설계분야 기술역량 고도화 지원
다.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엔지니어링SW 기술개발 기반구축) 1차년도 수행기간은 ’16.7.1~’17.4.30이며 연차별 10개월 수행 * (엔지니어링SW 활용보급 기반구축) 1차년도 수행기간은 ’16.7.1~’17.4.30이며 3차년도까지 10개월로 수행하고, 4차년도부터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상기 사업의 보안등급은 ‘일반등급’에 해당
○ 민간부담금
1)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기술료
*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라.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함
○ 참여기관 : 엔지니어링SW 관련 기업 * 「엔지니어링SW 기술개발 기반구축」의 경우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지원절차 및 일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진행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서류검토 : 형식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 발표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RFP)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진행
나. 평가기준
*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우대 및 감점기준 : 없음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6년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제안요구서(RFP)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http://pms.re.kr) 후 전산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및 마감일 > ○ 방법 : http://pms.re.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접수기간 : 2016. 6. 1.(수) ~ 2016. 6. 30.(목) 16시까지
○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 2016년 6월 30일(목) 16시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2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 포함) 및 전산접수증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또는 확약서 1부 · 중소기업or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 (중소·중견 기업만 제출)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02-6009-3293)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M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044-203-4369)
다.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6. 1(수) ∼ 2016. 6. 30(목) 16시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5조, 제8조 ~ 제10조, 제16조)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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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6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문.zip (1,215,872 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