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 대한민국 기술대상 포상 신청 공고문 | 2016-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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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86호 2016 대한민국 기술대상 포상 신청 공고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우수 신기술·신제품 개발기업(기관) 및 국내 산업기술 진흥에 공이 큰 기술인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업(기관) 또는 해당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신청(추천)자격
□ 신청자격
2. 심사분야 및 포상규모
□ 심사분야
* 첨부1 ‘산업기술분류표’ 참조
□ 포상규모
* 포상규모는 행자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한민국 기술대상 중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각 1점씩은「이달의 산업기술상」수상 기술 중에서 별도로 선정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주요 평가기준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16년 5월 31일(화) ~ 7월 21일(목), 18:00까지
□ 신청서류
○ 신청 소정양식은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홈페이지 - 대한민국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
□ 접수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 아래 접수처로 우편(마감일 소인분 유효) 또는 방문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
○ 구비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음
5. 신청 자격
□ 포상 기준
1)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2)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10년 이상, 포장은 7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3)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 추천 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7)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8)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자치부)’ 참조
6. 기타 사항
○ 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포상 신청 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 (수상혜택) 수상기업 및 기술에 대하여는 대외(공공) 홍보지원 - 산업방송(채널 i),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식지 등을 통해 수상기업과 기술인의 기술개발 스토리 소개(별도 비용부담 없음) - 산업유물의 후대 전수, 소개 등을 위해 수상제품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 기증 수용
○ 신청 및 평가과정에서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음
※ 별첨
1. 대한민국기술대상 신청서 양식 1부. 2. 산업기술진흥 유공자(기술개발부문) 신청서 양식 1부. 3. 산업기술진흥 유공자(기술진흥부문) 신청서 양식 1부. 4. 서약서(대한민국기술대상) 1부. 5. 서약서(산업기술진흥 유공자) 1부.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대한민국기술대상) 1부. 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산업기술진흥 유공자) 1부. 8.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산업기술진흥 유공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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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한민국기술대상 신청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zip (1,004,886 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