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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16-05-25
내용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조직)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20일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장,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장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효과적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종사기관, 조직의 자생력 확보 및 中企 기술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지원

 

2. 사업내용

 

○ 선정된 주관기관이 中企 등에 기술사업화 바우처 제공을 통해 中企의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구현

 

3.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통한 컨설팅 서비스

 

4. 추진체계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Ⅱ 사업내용

 

1.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16년 6월1일 ~ 2016년 12월 31일

 

○ 지원규모 : 주관기관별 총 9억원

 

○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비용 지급

■ 정부 출연금 범위내 바우처 제공

* 기업 지원금액은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신청내용 타당성 및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바우처 쿠폰으로 2차에 걸쳐 발급(바우처 쿠폰의 발급은 주관기관 추천에 의해 전담기관에서 수행)

* 기업은 사업기간, 예산한도내에서 계속 신청할 수 있으나, 2차 지원까지 부담금 2배씩 상승(기업 지원금액 대비 부담금 20% 이상을 제출해야하며, 1차에 한하여 최대 1,200만원 지원)

* 매 신청 차수에 대한 부담금은 아래 예시와 같이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 비율을 적용하며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단, 지원금은 만원단위 반올림, 절사하여 지급

[ 신청 차수별 바우처 지급 금액 예시 ]

신청 차수별 바우처 지급 금액 예시
구 분지원금액기업부담금합계
1차 신청1,200만원300만원(20%)1,500만원
2차 신청900만원600만원(40%)1,500만원
3차 신청사업화전문기관만 매칭1,500만원(100%)1,500만원
:사업화전문기관만 매칭1,500만원(100%)1,500만원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담기관(BA)에게는 컨설팅 수행을 위해 총 지원금액에서 선급금(50%)을 우선 지급하고 지원기업의 만족도 및 주관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남은 잔금(50%)을 지급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의 컨설팅 최종 결과는 지원기업 만족도와 주관기관 평가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을 보완토록 할 수 있음

 

2. 신청자격

 

○ 지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조직

①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이 있으며, 기술사업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 및 조직

② 바우처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예시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예시
구분비고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특허법인

「변리사법」제6조의3에 의해 설립된 특허법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대학(산학협력단)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및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조합

산업별 협·단체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지원부, 중소기업청등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록된 산업별 협·단체

경제5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공공기관(조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조직)

관련분야 전문가(조직)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거래사 등

 

 

Ⅲ 지원방식

 

1. 지원절차

지원절차
구분수행내용실행주체
사업시행 공고

■ 사업공고 및 전문기관 Pool 등록 공고

- 홈페이지 : KIAT,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등

주관기관
사업 신청

■ 지원기업→ 양식다운 받아 작성, 해당 주관기관에 접수

- 지원기업은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기술사업화 사업화 전문기관 선택

지원기업
선정평가(매칭)/ 지원대상 통보

■ 지원기업의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 전문기관 매칭

- 지원기업의 선호 순위로 전문기관 컨설팅 가능 여부 타진

- 주관기관은 지원기업이 제시한 전문기관 최종 선정/통보

주관기관
협약체결

■ 3자(지원기업, 전문기관, 주관기관) 협약체결

- 전담기관(KIAT) 바우처 쿠폰 발행 및 주관기관 사업비 지급

주관기관
지원기업
전문기관
서비스 실시

■ 계획 및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은 기술사업화 서비스 실시

- 지원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

주관기관
전문기관
완료보고

■ 전문기관은 지원기업, 주관기관에게 서비스 결과보고서 제출

■ 전문기관은 기술사업화 서비스 제공 비용(잔금) 신청서를 주관기관에게 제출

전문기관
완료검토 및 평가, 정산

■ 전문기관 서비스 수행내용의 적정성 검토 및 서면평가

- 필요시 검토결과 보완 또는 재 서비스 요구

- 지원기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에게 서비스 비용 지급 및 정산

주관기관
사후 관리

■ 지원기업 추적관리 및 후속지원

- 컨설팅 종료 후 정기적으로 사업화 진행상황 추적

- 추가 컨설팅 의뢰 및 타 정책사업 연계 지원 등

주관기관
전문기관

 

※ 상기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법령과 고시를 준용함.
다만, 주관기관별로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추진일정이 다소 상이할 수도 있음.
세부추진일정 및 관련사항은 주관기관별 관리시스템 참고

 

○ 2016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설명회

2016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설명회
구분일시 장소비고
1차부산2016년 5월 26일(목) 14:00(재)부산테크노파크엄궁단지 세미나실
2차서울2016년 5월 30일(월) 14:00한국산업기술진흥원16층 국제회의실

 

2. 지원방식

 

○ 지원기업

■ 지원기업 신청방식

* 기술사업화 서비스 신청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해당 주관기관에 접수

* 신청양식 및 접수방법은 주관기관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 신규창업기업 신청가능 (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불필요. 단, 창업계획 자료 첨부)

■ 지원기업 신청기간

* 지원기업 모집은 주관기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 주관기관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기업을 모집함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바우처 지원기간 : 업체별 협약일로 3개월 이내

* 기술이전 컨설팅은 협의 후 기간조정 가능

■ 지급형식 : 지원기업의 사업비는 기술사업화 바우처 쿠폰으로 지급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 BA기관 등록방식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담기관 등록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해당 주관기관에 접수

* 등록양식 및 접수방법은 주관기관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 BA기관 등록기간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담기관 등록은 주관기별로 등록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 서비스 의뢰기간 : 업체별 협약일로 3개월 이내

* 기술이전 컨설팅은 협의 후 기간조정 가능

* R&D 기획 및 상용화 지원 사업과제의 경우 사업계획의 일정에 따라 세부계획(안) 및 실적증빙 자료 제출로 1차 제출

 - 추후 R&D 공고에 따른 사업계획서 최종 제출로 진행

■ 지급형식 : 최초 기술사업화 서비스 의뢰시 사업비 50%(지원기업 자기부담금 100%선금)를 지급하고, 지원기업 만족도와 주관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지급 비율을 달리하여 바우처 사업비 잔금 지급(VAT포함)

* 주관기별로 세부 지급비율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3. 평가기준

 

○ 지원기업

■ 신청자격, 제출서류, 기술사업화 서비스 신청내용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주관기별로 세부평가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 추가 기술사업화 서비스 수요의 적합성 등을 검토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 등록자격, 제출서류,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주관기별로 세부등록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 서비스 진행과정, 완료보고서, 지원기업의 만족도 등으로 서비스 결과 검토

* 주관기별로 세부평가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 평가에 따른 사업비 및 부담금 지급기준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평가에 따른 사업비 및 부담금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지원기업은 협약 후 기업부담금 100%를 전문기관에 즉시 입금. 입금증 사본 주관기관 송부

* 외부전문가 및 지원기업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다음회차 바우처사업의 참여제한

 

4. 접수 및 세부 추진절차 관리시스템 활용

 

○ (사)한국BI기술사업화 협회 http://bivoucher.kabit.or.kr/

 

○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www.tcms.or.krvoucher.tcms.or.kr

 

5. 1차 바우처 서비스 접수기간

 

1차 바우처 서비스 접수기간
주관기관명접수기간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016년 6월 1일(수) ~ 2016년 6월 15일(수)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6. 지원서비스 항목

 

○ 기술사업화 서비스 항목 예시

*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 대분류, 중분류 항목으로 진행

*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 CODE 항목으로 진행

단위 : 만원

지원서비스 항목
구 분정부 지원금CODE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서비스 항목
대분류중분류
1. 기술이전
(1,200)
1-1.
기술발굴
200TT01

● 기업에 맞는 적정기술 탐색

- 분야(기술, 제품, 타킷시장)별 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테크트리 구성

- 유효기술 선별 및 기술분류

● 해당기술 발굴 및 분석

- 해당 기술별, 응용분야별 시장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및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포지셔닝 전략수립

1-2.
기술중개
200TT02

● 기술기획, 발굴기술 중계 및 매칭

- 기업분석(기술개발 인프라, 기술현황, 사업화전략 등을 고려한 내부 가치사슬 분석)

- 제안기술 SMK

- 권리성 분석 및 IP 포트폴리오

1-3.
기술계약
300TT03

● 기술특성 및 기업니즈에 맞는 기술이전 전략

● 계약서 작성 및 기술계약

1-4.
상용화지원
500TT04

● 기술사업화 출구방향 분석 및 사업화 컨설팅

- 연구개발 사업 및 시제품 개발사업 연계 등

- 기술사업화 연구전략 제안 및 전문가 컨설팅/자문/상담 등

2. R&D 기획지원
(1,500)
2-1.
기술성분석
200RD01

● 기술분석

- 기술개요 및 필요성, 기술동향과 전망, 기술혁신성

2-2.
권리성분석
200RD02

● 선행특허분석

- 특허동향, 포트폴리오, 주요 특허분석 및 선행기술 검토

● 지식재산 전략

- 해당기술의 권리성 분석, 보유특허 분석 및 보강전략

- 신청기술의 방어전략

2-3.
시장성분석
200RD03

● 시장분석

- 시장개요 및 니즈분석, 시장구조 및 특징, 시장동향 및 전망

2-4.
사업 타당성분석
400RD04

● 사업화 역량분석

- 기술사업화 주체역량 및 내외부 요인분석

● 기술개발 및 사업화 타당성

2-5.
기술사업화 과제기획
500RD05

● 기술상용화 및 사업화 계획

- 기술개발 핵심전략, 개발계획 진단

- 사업화 추진 전략 및 계획진단

- 수익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3. BM기획
(1,500)
3-1.
AS-IS 사업진단
400BM01

● 기술분석

-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을 통한 기술성 분석

● 환경분석

- 산업환경(산업의 정의, 특징, 구조, 경쟁상황 등)

- 내외부 환경분석(사업영역 및 거시환경, 시장동향/전망 등)

● 사업성 분석

- 기술 및 환경 분석을 통한 사업성 종합 및 시사점 도출

3-2.
ITEM 발굴 및 선정
200BM02

● ITEM 발굴 및 선정

- AS-IS 사업진단과 기술니즈 적합성 검토

3-3.
TO-BE BM도출
500BM03

● 선정된 기술의 TO-BE BM도출

- Business Model 시나리오 수립

- 시나리오 별 사업적합도 판별

- 최적화된 BM 도출

3-4.
상용화지원
400BM04

● 기술사업화 출구방향 분석 및 사업화 컨설팅

- 연구개발 사업 및 시제품 개발사업 연계 등

- 기술사업화 연구전략 제안 및 전문가 컨설팅/자문/상담 등






4. 기술성
(1,500)
4-1.
기술성 분석
200TC01

● 기술분석

4-2.
IP창출
300TC02

● 선행특허 분석 및 지식재산 전략

● IP 회피전략 및 확보전략

4-3.
융합 기술창출
500TC03

● 신사업 확장용 융합기술 선정

- 기술 컨셉, 주요기능, 융합에 따른 예상효과 파악

● 목표 시장 선정 및 분석

- 기술,시장,니즈,장애요인및외부환경인자파악

● 사업타당성분석

- 시장성/기술성/권리성/경제성 및 기업환경 분석을 토대로 사업성 및 사업수행 능력 검토

● 신사업 확장용 융합기술 전략수립

- 시나리오 예측에 의한 사업전략 ,기술/제품개발 로드맵 및 자원투입계획 수립

● 불확실성 요인의 지속적 모니터링

- 기술 업그레이드 및 추가 개발기술 파악

4-4.
기술사업화 과제기획
500TC04

● 기술상용화 및 사업화 계획

- 기술개발 핵심전략

- 개발계획 진단

- 사업화 추진 전략 및 계획진단

- 수익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5. 국내 마케팅
(1,200)
5-1.
시장성분석
200EM01

● 기술제품 시장 조사 및 분석

- 마케팅 대상 기술제품 선정(*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위주로 선정)

- 시장개요 및 니즈분석

- 시장구조 및 특징

- 시장동향 및 전망

- 진출전략 수립

● 기대효과 및 종합제언

5-2.
수요처 발굴 및 매칭
300EM02

● 진출시장 현황

- 시장규모

- 시장 주요참가자

● 대상기술 수요처 발굴 및 홍보

- 대상기술제품 관심 수요처 발굴

- 대상기술제품 홍보

● 수요처 매칭 현황

● 수요처 매칭 활동결과

5-3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200EM03

● 특허분석

- 지재권 회피 및 확보방안

5-4.
마케팅 전략 도출 및 지원
500EM04

● 국내 진출전략 도출

- 유사기술 마케팅 사례분석

- 진출전략 수립 및 목표 도출

● 마케팅 실행 방안

6. 해외 마케팅
(1,500)
6-1.
시장성분석
300GM01

● 기술제품 시장 조사 및 분석

- 마케팅 대상 기술제품 선정(*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위주로 선정)

- 국내외 시장개요 및 니즈분석

- 타겟시장 시장구조 및 특징

- 타겟시장 시장동향 및 전망

- 해외진출전략 수립

● 기대효과 및 종합제언

6-2.
수요처 발굴 및 매칭
400GM02

● 해외진출시장 현황

- 타겟시장 시장 규모

- 타겟시장 시장 주요참가자

● 대상기술 수요처 발굴 및 홍보

- 대상기술제품 관심 해외 수요처 발굴(유망수요기업 발굴)

- 대상기술제품 홍보

● 해외수요처 매칭 현황

● 해외수요처 매칭 활동 결과

6-3.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200GM03

● 특허분석

- 지재권 회피 및 확보방안

6-4.
마케팅 전략 도출 및 지원
600GM04

● 해외진출전략 도출

- 유사기술 마케팅 사례분석

-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목표도출

● 해외진출 마케팅 실행 방안

 

※ 서비스 전문기관은 서비스별 컨설팅 진행 시 주관기관의 탬플릿 양식 사용

 

 

Ⅳ 관련법령

 

1.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2.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Ⅴ 유의사항

 

○ 지원대상 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지원기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지원제외 대상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에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ex)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 휴·폐업중인 중소·중견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희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신청 서비스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동 경우, 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실패 및 환수 처리

- 전문기관의 관련 전문자격자(전문가) 관련 용역 서비스 협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지원기업 또는 전문기관(전문가, 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기업 또는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이 허위로 신청 및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기술사업화 바우처 신청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 서비스의 내용이 기술사업화 바우처 사용 가능 항목별 기본목적, 기술사업화 서비스 특성,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서비스내용이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서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등록 취소

 

■ 기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문의처

문의처
담당기관연락처내용
주관기관(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www.kabit.or.kr)
바우처 지원사업 전담부서02-2068-4225사업운영 및 서비스 신청 문의
주관기관(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www.kath.or.kr)
바우처 지원사업 전담부서02-2063-4011사업운영 및 서비스 신청 문의

 

첨부파일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zip (149,563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