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조직)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20일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장,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장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효과적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종사기관, 조직의 자생력 확보 및 中企 기술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지원 2. 사업내용 ○ 선정된 주관기관이 中企 등에 기술사업화 바우처 제공을 통해 中企의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구현 3.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통한 컨설팅 서비스 4. 추진체계 Ⅱ 사업내용 1.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16년 6월1일 ~ 2016년 12월 31일 ○ 지원규모 : 주관기관별 총 9억원 ○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비용 지급 ■ 정부 출연금 범위내 바우처 제공 * 기업 지원금액은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신청내용 타당성 및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바우처 쿠폰으로 2차에 걸쳐 발급(바우처 쿠폰의 발급은 주관기관 추천에 의해 전담기관에서 수행) * 기업은 사업기간, 예산한도내에서 계속 신청할 수 있으나, 2차 지원까지 부담금 2배씩 상승(기업 지원금액 대비 부담금 20% 이상을 제출해야하며, 1차에 한하여 최대 1,200만원 지원) * 매 신청 차수에 대한 부담금은 아래 예시와 같이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 비율을 적용하며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단, 지원금은 만원단위 반올림, 절사하여 지급 [ 신청 차수별 바우처 지급 금액 예시 ] 신청 차수별 바우처 지급 금액 예시구 분 | 지원금액 | 기업부담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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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청 | 1,200만원 | 300만원(20%) | 1,500만원 | 2차 신청 | 900만원 | 600만원(40%) | 1,500만원 | 3차 신청 | 사업화전문기관만 매칭 | 1,500만원(100%) | 1,500만원 | : | 사업화전문기관만 매칭 | 1,500만원(100%) | 1,500만원 |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담기관(BA)에게는 컨설팅 수행을 위해 총 지원금액에서 선급금(50%)을 우선 지급하고 지원기업의 만족도 및 주관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남은 잔금(50%)을 지급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의 컨설팅 최종 결과는 지원기업 만족도와 주관기관 평가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을 보완토록 할 수 있음 2. 신청자격 ○ 지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조직 ①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이 있으며, 기술사업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 및 조직 ② 바우처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예시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예시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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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전문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기술거래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 기술평가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 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특허법인 | 「변리사법」제6조의3에 의해 설립된 특허법인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신기술금융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대학(산학협력단)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및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테크노파크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 창업보육센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조합 | 산업별 협·단체 |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지원부, 중소기업청등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록된 산업별 협·단체 | 경제5단체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 공공기관(조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조직) | 관련분야 전문가(조직) |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거래사 등 | Ⅲ 지원방식 1. 지원절차지원절차구분 | 수행내용 | 실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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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시행 공고 | ■ 사업공고 및 전문기관 Pool 등록 공고 - 홈페이지 : KIAT,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등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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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사업 신청 | ■ 지원기업→ 양식다운 받아 작성, 해당 주관기관에 접수 - 지원기업은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기술사업화 사업화 전문기관 선택 | 지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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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선정평가(매칭)/ 지원대상 통보 | ■ 지원기업의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 전문기관 매칭 - 지원기업의 선호 순위로 전문기관 컨설팅 가능 여부 타진 - 주관기관은 지원기업이 제시한 전문기관 최종 선정/통보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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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협약체결 | ■ 3자(지원기업, 전문기관, 주관기관) 협약체결 - 전담기관(KIAT) 바우처 쿠폰 발행 및 주관기관 사업비 지급 | 주관기관 지원기업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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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서비스 실시 | ■ 계획 및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은 기술사업화 서비스 실시 - 지원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 | 주관기관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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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완료보고 | ■ 전문기관은 지원기업, 주관기관에게 서비스 결과보고서 제출 ■ 전문기관은 기술사업화 서비스 제공 비용(잔금) 신청서를 주관기관에게 제출 |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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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완료검토 및 평가, 정산 | ■ 전문기관 서비스 수행내용의 적정성 검토 및 서면평가 - 필요시 검토결과 보완 또는 재 서비스 요구 - 지원기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에게 서비스 비용 지급 및 정산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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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사후 관리 | ■ 지원기업 추적관리 및 후속지원 - 컨설팅 종료 후 정기적으로 사업화 진행상황 추적 - 추가 컨설팅 의뢰 및 타 정책사업 연계 지원 등 | 주관기관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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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법령과 고시를 준용함. 다만, 주관기관별로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추진일정이 다소 상이할 수도 있음. 세부추진일정 및 관련사항은 주관기관별 관리시스템 참고 ○ 2016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설명회 2016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설명회구분 | 일시 | 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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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부산 | 2016년 5월 26일(목) 14:00 | (재)부산테크노파크 | 엄궁단지 세미나실 | 2차 | 서울 | 2016년 5월 30일(월) 14:00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6층 국제회의실 | 2. 지원방식 ○ 지원기업 ■ 지원기업 신청방식 * 기술사업화 서비스 신청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해당 주관기관에 접수 * 신청양식 및 접수방법은 주관기관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 신규창업기업 신청가능 (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불필요. 단, 창업계획 자료 첨부) ■ 지원기업 신청기간 * 지원기업 모집은 주관기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 주관기관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기업을 모집함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바우처 지원기간 : 업체별 협약일로 3개월 이내 * 기술이전 컨설팅은 협의 후 기간조정 가능 ■ 지급형식 : 지원기업의 사업비는 기술사업화 바우처 쿠폰으로 지급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 BA기관 등록방식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담기관 등록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해당 주관기관에 접수 * 등록양식 및 접수방법은 주관기관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 BA기관 등록기간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담기관 등록은 주관기별로 등록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 서비스 의뢰기간 : 업체별 협약일로 3개월 이내 * 기술이전 컨설팅은 협의 후 기간조정 가능 * R&D 기획 및 상용화 지원 사업과제의 경우 사업계획의 일정에 따라 세부계획(안) 및 실적증빙 자료 제출로 1차 제출 - 추후 R&D 공고에 따른 사업계획서 최종 제출로 진행 ■ 지급형식 : 최초 기술사업화 서비스 의뢰시 사업비 50%(지원기업 자기부담금 100%선금)를 지급하고, 지원기업 만족도와 주관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지급 비율을 달리하여 바우처 사업비 잔금 지급(VAT포함) * 주관기별로 세부 지급비율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3. 평가기준 ○ 지원기업 ■ 신청자격, 제출서류, 기술사업화 서비스 신청내용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주관기별로 세부평가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 추가 기술사업화 서비스 수요의 적합성 등을 검토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 등록자격, 제출서류,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주관기별로 세부등록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 서비스 진행과정, 완료보고서, 지원기업의 만족도 등으로 서비스 결과 검토 * 주관기별로 세부평가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 평가에 따른 사업비 및 부담금 지급기준 * 지원기업은 협약 후 기업부담금 100%를 전문기관에 즉시 입금. 입금증 사본 주관기관 송부 * 외부전문가 및 지원기업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다음회차 바우처사업의 참여제한 4. 접수 및 세부 추진절차 관리시스템 활용 ○ (사)한국BI기술사업화 협회 http://bivoucher.kabit.or.kr/ ○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www.tcms.or.kr 및 voucher.tcms.or.kr 5. 1차 바우처 서비스 접수기간 1차 바우처 서비스 접수기간주관기관명 |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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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 016년 6월 1일(수) ~ 2016년 6월 15일(수) |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 6. 지원서비스 항목 ○ 기술사업화 서비스 항목 예시 *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 대분류, 중분류 항목으로 진행 *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 CODE 항목으로 진행 단위 : 만원 지원서비스 항목구 분 | 정부 지원금 | CODE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서비스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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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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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이전 (1,200) | 1-1. 기술발굴 | 200 | TT01 | ● 기업에 맞는 적정기술 탐색 - 분야(기술, 제품, 타킷시장)별 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테크트리 구성 - 유효기술 선별 및 기술분류 ● 해당기술 발굴 및 분석 - 해당 기술별, 응용분야별 시장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및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포지셔닝 전략수립 | 1-2. 기술중개 | 200 | TT02 | ● 기술기획, 발굴기술 중계 및 매칭 - 기업분석(기술개발 인프라, 기술현황, 사업화전략 등을 고려한 내부 가치사슬 분석) - 제안기술 SMK - 권리성 분석 및 IP 포트폴리오 | 1-3. 기술계약 | 300 | TT03 | ● 기술특성 및 기업니즈에 맞는 기술이전 전략 ● 계약서 작성 및 기술계약 | 1-4. 상용화지원 | 500 | TT04 | ● 기술사업화 출구방향 분석 및 사업화 컨설팅 - 연구개발 사업 및 시제품 개발사업 연계 등 - 기술사업화 연구전략 제안 및 전문가 컨설팅/자문/상담 등 | 2. R&D 기획지원 (1,500) | 2-1. 기술성분석 | 200 | RD01 | ● 기술분석 - 기술개요 및 필요성, 기술동향과 전망, 기술혁신성 | 2-2. 권리성분석 | 200 | RD02 | ● 선행특허분석 - 특허동향, 포트폴리오, 주요 특허분석 및 선행기술 검토 ● 지식재산 전략 - 해당기술의 권리성 분석, 보유특허 분석 및 보강전략 - 신청기술의 방어전략 | 2-3. 시장성분석 | 200 | RD03 | ● 시장분석 - 시장개요 및 니즈분석, 시장구조 및 특징, 시장동향 및 전망 | 2-4. 사업 타당성분석 | 400 | RD04 | ● 사업화 역량분석 - 기술사업화 주체역량 및 내외부 요인분석 ● 기술개발 및 사업화 타당성 | 2-5. 기술사업화 과제기획 | 500 | RD05 | ● 기술상용화 및 사업화 계획 - 기술개발 핵심전략, 개발계획 진단 - 사업화 추진 전략 및 계획진단 - 수익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 3. BM기획 (1,500) | 3-1. AS-IS 사업진단 | 400 | BM01 | ● 기술분석 -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을 통한 기술성 분석 ● 환경분석 - 산업환경(산업의 정의, 특징, 구조, 경쟁상황 등) - 내외부 환경분석(사업영역 및 거시환경, 시장동향/전망 등) ● 사업성 분석 - 기술 및 환경 분석을 통한 사업성 종합 및 시사점 도출 | 3-2. ITEM 발굴 및 선정 | 200 | BM02 | ● ITEM 발굴 및 선정 - AS-IS 사업진단과 기술니즈 적합성 검토 | 3-3. TO-BE BM도출 | 500 | BM03 | ● 선정된 기술의 TO-BE BM도출 - Business Model 시나리오 수립 - 시나리오 별 사업적합도 판별 - 최적화된 BM 도출 | 3-4. 상용화지원 | 400 | BM04 | ● 기술사업화 출구방향 분석 및 사업화 컨설팅 - 연구개발 사업 및 시제품 개발사업 연계 등 - 기술사업화 연구전략 제안 및 전문가 컨설팅/자문/상담 등 | 상 용 화
지 원 | 4. 기술성 (1,500) | 4-1. 기술성 분석 | 200 | TC01 | ● 기술분석 | 4-2. IP창출 | 300 | TC02 | ● 선행특허 분석 및 지식재산 전략 ● IP 회피전략 및 확보전략 | 4-3. 융합 기술창출 | 500 | TC03 | ● 신사업 확장용 융합기술 선정 - 기술 컨셉, 주요기능, 융합에 따른 예상효과 파악 ● 목표 시장 선정 및 분석 - 기술,시장,니즈,장애요인및외부환경인자파악 ● 사업타당성분석 - 시장성/기술성/권리성/경제성 및 기업환경 분석을 토대로 사업성 및 사업수행 능력 검토 ● 신사업 확장용 융합기술 전략수립 - 시나리오 예측에 의한 사업전략 ,기술/제품개발 로드맵 및 자원투입계획 수립 ● 불확실성 요인의 지속적 모니터링 - 기술 업그레이드 및 추가 개발기술 파악 | 4-4. 기술사업화 과제기획 | 500 | TC04 | ● 기술상용화 및 사업화 계획 - 기술개발 핵심전략 - 개발계획 진단 - 사업화 추진 전략 및 계획진단 - 수익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 5. 국내 마케팅 (1,200) | 5-1. 시장성분석 | 200 | EM01 | ● 기술제품 시장 조사 및 분석 - 마케팅 대상 기술제품 선정(*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위주로 선정) - 시장개요 및 니즈분석 - 시장구조 및 특징 - 시장동향 및 전망 - 진출전략 수립 ● 기대효과 및 종합제언 | 5-2. 수요처 발굴 및 매칭 | 300 | EM02 | ● 진출시장 현황 - 시장규모 - 시장 주요참가자 ● 대상기술 수요처 발굴 및 홍보 - 대상기술제품 관심 수요처 발굴 - 대상기술제품 홍보 ● 수요처 매칭 현황 ● 수요처 매칭 활동결과 | 5-3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 200 | EM03 | ● 특허분석 - 지재권 회피 및 확보방안 | 5-4. 마케팅 전략 도출 및 지원 | 500 | EM04 | ● 국내 진출전략 도출 - 유사기술 마케팅 사례분석 - 진출전략 수립 및 목표 도출 ● 마케팅 실행 방안 | 6. 해외 마케팅 (1,500) | 6-1. 시장성분석 | 300 | GM01 | ● 기술제품 시장 조사 및 분석 - 마케팅 대상 기술제품 선정(*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위주로 선정) - 국내외 시장개요 및 니즈분석 - 타겟시장 시장구조 및 특징 - 타겟시장 시장동향 및 전망 - 해외진출전략 수립 ● 기대효과 및 종합제언 | 6-2. 수요처 발굴 및 매칭 | 400 | GM02 | ● 해외진출시장 현황 - 타겟시장 시장 규모 - 타겟시장 시장 주요참가자 ● 대상기술 수요처 발굴 및 홍보 - 대상기술제품 관심 해외 수요처 발굴(유망수요기업 발굴) - 대상기술제품 홍보 ● 해외수요처 매칭 현황 ● 해외수요처 매칭 활동 결과 | 6-3.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 200 | GM03 | ● 특허분석 - 지재권 회피 및 확보방안 | 6-4. 마케팅 전략 도출 및 지원 | 600 | GM04 | ● 해외진출전략 도출 - 유사기술 마케팅 사례분석 -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목표도출 ● 해외진출 마케팅 실행 방안 | ※ 서비스 전문기관은 서비스별 컨설팅 진행 시 주관기관의 탬플릿 양식 사용 Ⅳ 관련법령 1.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2.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Ⅴ 유의사항 ○ 지원대상 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지원기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지원제외 대상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에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ex)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 휴·폐업중인 중소·중견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희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신청 서비스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동 경우, 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실패 및 환수 처리 - 전문기관의 관련 전문자격자(전문가) 관련 용역 서비스 협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지원기업 또는 전문기관(전문가, 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기업 또는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이 허위로 신청 및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기술사업화 바우처 신청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 서비스의 내용이 기술사업화 바우처 사용 가능 항목별 기본목적, 기술사업화 서비스 특성,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서비스내용이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서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등록 취소 ■ 기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문의처 문의처담당기관 | 연락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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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www.kabit.or.kr) | 바우처 지원사업 전담부서 | 02-2068-4225 | 사업운영 및 서비스 신청 문의 | 주관기관 |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www.kath.or.kr) | 바우처 지원사업 전담부서 | 02-2063-4011 | 사업운영 및 서비스 신청 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