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계획 공고 | 2016-0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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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50호 2016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계획 공고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산업진흥, 지역행복생활권 및 지역활력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를 발굴·포상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자 포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해당기관의 적극적인 추천을 바랍니다.
2016년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적
○ 주민행복을 위한 지역발전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임을 고려하여 그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에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지역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
2. 포상분야 및 대상
* 유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엽합회,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테크노파크, 한국특화산업협회, RIC협회, 지역산업평가단, 대학 및 연구소 등
3. 포상 규모
○ 정부 포상(25점)
* 훈장 및 포장은 개인 유공자에 한함 * 포상 훈격·규모는 관련부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상황(내용)에 따라 유공자 및 단체의 포상수량은 조정 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34점)
* 포상 훈격·규모는 관련부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포상종류 별 최소 수공기간
4. 자격요건 및 신청(추천)제한
가. 포상분야별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 지역경제활성화 - (포상대상) 지역사업 수행기업, 유관기관 임·직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장 제6절(수출·수입실적)에 의거 수출실적 인정
○ 지역산업진흥 - (포상대상) 지역산업육성사업 진흥과 지역발전에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소하여 지역산업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광역선도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 주민행복 - (포상대상)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및 지역 간 연계협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인재 양성 등 지역활력증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나. 신청(추천) 제한
○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10년 이상, 포장은 7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 자치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다만, 퇴직자는 퇴직일자)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 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ㆍ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상훈법」및「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정부상훈포털시스템, www.sanghun.go.kr)」참고
5. 신청방법 및 선정흐름도
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6. 5. 18(수) ~ 2016. 6. 17(금) 18:00시 까지 - 신청양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고 - 신청방법 : 우편(신청기간 內 도착분만 유효) 또는 방문접수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 한윤구 연구원 앞
○ 제출서류 : 포상분야 별 제출서류 참고사항 참조
나. 선정 흐름도
다. 기타 안내
○ 관련 규정 : 「상훈법」, 「2016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 한윤구 연구원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위협력팀 (Tel : 044-203-4419, 4409)
○ 참고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10부 제출하되, 전자문서를 이메일로 함께 제출 (E-mail : yungu.han@kiat.or.kr로 송부) - 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때만 인정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문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3742)으로 우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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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6년도_지역산업진흥_유공_포상계획_공고(제2016-250호).hwp (219,648 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