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BI사업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16-0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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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37호 2016년 BI사업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창의적 비즈니스 아이디어(BI) 사업화지원을 통해 국내 아이디어 사업화 기반조성 및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BI사업화지원사업」의 2016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창의적 비즈니스 아이디어(BI)를 사업화 지원하여 국내 아이디어 사업화 기반조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도모
2. 사업내용
○ (기반조성) 공공 및 민간으로 구성된 BI사업화지원기관 지정·지원
○ (사업화 지원) 개인 및 기업의 BI사업화 전 과정* 지원 * ① 창의적 BI발굴 → ② 구현 (BM기획, 권리화, 시제품제작) → ③ 연계 (산업부 BI연계형, 타부처 지원사업) → ④ 확산(투자, 유통연계, 글로벌 진출)
3. 사업예산 : 정부출연금 45.51억원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추진체계
Ⅱ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공공·민간 컨소시엄 형태의 비즈니스아이디어(BI) 사업화지원기관 지정을 통한 창의적 BI발굴 및 사업화지원에 필요한 비용지원
2. 지원대상
○ BI사업화지원기관 * 필수 : 지원자격에 명시된 공공 지원기관 1개와 민간 지원기관 1개 이상 구성 * 주관·참여기관 : BI사업화지원 프로세스 수행 비중에 따라 자율구성 < BI사업화지원 프로세스 >
< BI사업화지원기관 주요업무 >
○ BI사업화지원기관 (운영 지원형) * 필수 : 지원자격에 명시된 지원기관 1개 단독 구성 < BI사업화지원기관(운영 지원형) 주요업무 >
3. 지원자격 < BI사업화지원기관 자격조건 >
< BI사업화지원기관(운영 지원형) 자격조건 >
4. 지원규모
○ (지원예산) 정부출연금 45.51억원
○ (지원기간) :‘16.7.1 ~‘17.6.30 (12개월)
○ 기관 운영비(인건비, 간접비) 및 사업화지원 수행비(직접비) 지원 * 직접비는 기관별 총 사업비의 70% 이상 구성
* 지원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규모 내에서 변동 가능
Ⅲ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 상기일정 변동가능
2. 평가기준
○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 수행여건 및 보유역량, 조직 간 연계방안,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전략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평가항목(안) BI사업화지원기관 >
< 평가항목(안) BI사업화지원기관(운영 지원형) >
Ⅳ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내 온라인 등록 및 서류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온라인 등록) ‘16년 6월 1일 09시 ~ ‘16년 6월 9일 18시 - 산업부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 등록 및 파일업로드, 접수증 출력
○ (서류제출)‘16년 6월 1일 09시~‘16년 6월 10일 1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우편번호 : 135-780) - 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제목, 신청 신청기관명을 필히 기재
○ 제출서류 및 서식
○ 접수 및 문의처
* 사업내용 및 작성관련 문의는 되도록 이메일로 요청 요망
Ⅴ 관련 법령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등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Ⅵ 유의 사항
○ 지원 제외 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 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수가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 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종료시점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동시수행과제는 국내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수행기관만 적용되며, 다부처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함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평가 받은 과제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영리기관의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신청 과제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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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6년 BI사업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zip (407,721 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