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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2016년도 녹색인증 포상 신청 공고 2016-05-11
내용

2016년도 녹색인증 포상 신청 공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新산업 발굴 등 국가 정책에 선도적인 녹색인증 관련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5월 9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목적

 

○ 녹색창조산업 육성 및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기업 및 유관기관의 사기진작과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절약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2. 신청(추천)자격 및 포상규모

 

□ 신청자격

신청자격
대상신청자격
기업

○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국내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가 큰 녹색인증 받은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해당 녹색기술은 녹색인증 후 신청마감일 전까지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

개인

○ 녹색인증 관련 우수한 역량을 갖춘 종사자로 탄소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국가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포상규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5점(기업 3점, 개인 2점)

*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선정절차
구분내용일정
포상 공고

포상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16.5.9~5.24
  
기본요건 확인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16.5월 말
  
서류심사

제출 서류 점검(필요시 현장 확인)

‘16.5월 말
  
포상 심의위원회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

‘16.6월 초
  
공적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16.6월 중
  
결과 확정

결과확정 및 공개검증(필요시)

‘16.6월 말
  
시상식

2016 기술사업화 대전 內 시상

‘16.7월 초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요 평가기준

 

○ 기업 선정기준

기업 선정기준
구 분평가항목배 점
녹색기술 가치경쟁력

인증받은 녹색기술의 우수성, 난이도

20
파급성

관련 지재권 실적, 국내외 인증 및 수상 실적

20
녹색기술 사업화기반구축

기반시설, 자본 및 마케팅 역량

10
사업성

시장 환경 분석 및 매출액

20
정책 부합성

녹색생활, 탄소저감 및 에너지 절감, 신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30
합계100

 

○ 개인 선정기준

개인 선정기준
구 분평가항목배 점
개인 역량, 전문성

녹색인증 업무 종사 기간, 업무 능력 및 전문성

20
업무 수행실적

녹색인증 관련 주요 수행 업무 내용 및 성과

30
동반 성장 활동

관련 기업 지원 및 사후관리 노력 등

20
기반조성활동

녹색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활동 등

20
발전 가능성

정부 정책 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 등

10
합계100

 

 

4.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기간

 

○ 2016년 5월 9일(월) ~ 2016년 5월 24일(화)

 

□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서류
제출 서류서 식수 량비 고

1. 신청서

서식 1(기업)
서식 3(개인)
- 인쇄물10

- 인쇄물
- 파일(USB 또는 CD에 수록 제출)

2. 공적조서

서식 2(기업)
서식 4(개인)
- 인쇄물10

3.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 5(공통)2부

4. 추천서

서식 6(개인)2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1부

4. 기타 증빙자료

-1부

 

□ 제출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 아래 접수처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우)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사무국

※ 신청서 우편 제출 후 E-mail(green@kiat.or.kr)로 제출파일 송부 必

 

○ 구비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사무국 (☎02-6009-3423, 3535)

 

 

5. 기타사항

 

□ 관련규정 :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

* 현재 「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개정 중으로, 개정완료 후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적용 예정

 

□ 포상추천 제한 : 정부포상 업무지침 상 포상추천이 제한되는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 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 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해당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로부터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포상 취소

 

○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첨부파일 2016년도 녹색인증 포상 신청 공고.zip (107,180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