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6-113 호
2016년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4. 2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사업목적 - 유망 시험인증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시험인증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지원방식
- ○
지원규모 : 320백만원
- ○
지원방식 : 지정공모
- □
지원과제
-
지원과제
과 제 명 |
기간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주관기관 자격 |
기술료 징수 여부
|
전자상거래(O2O) 기반 포장화물의 안전운송 시험인증 서비스 |
1년 |
160백만원 이내 |
사업비의 75% 이하 |
KOLAS 인정 시험인증기관 |
비징수 |
웨어러블 스마트 밴드의 성능 및 안전성 시험인증 서비스 |
1년 |
160백만원 이내 |
사업비의 75% 이하 |
KOLAS 인정 시험인증기관 |
비징수 |
- ※
지원대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
사업 결과의 공개 활용 및 촉진을 목적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100%까지 현물
부담이 가능함.
-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0월 28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및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1]의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공통운영요령 [별표 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0월 28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 Ⅱ.
사업 추진체계
-
-
- Ⅲ.
신청 및 평가
- □
신청자격(주관기관)
- ○
KOLAS 인정 시험인증기관
- ※
현재 한국인정기구(KOLAS)에 등록된 시험인증기업 포함.
- □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5.9~5.27) → 사전검토(5.30~6.8) → 평가위원회 평가(6.9~6.10)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6월 셋째 주) → 신규사업자 확정(6월 넷째 주)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6월 말)
-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총 수행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이의신청 가능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방법
- -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에 한하여 자유경쟁을 통한 발표 평가 실시
- ※
사전검토는 동 사업의 지원범위 및 과제의 타당성, 신청자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며, 사전검토 평가결과에 대한 신청기관의 이의신청 불가
- ○
평가지표 : 사업계획 적정성(30)/사업내용 및 추진능력의 적정성(40)/기대효과(30)
-
평가지표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사업계획 적정성 (30) |
○ 사업 목표의 명확성(10) ○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의 적정성(10) ○ 기초조사 및 개념 등의 사전
준비성(10) |
사업내용 및 추진능력의 적정성 (40) |
○ 사업내용의 명확성 및 구체성(10) ○ 사업내용의 상용화 가능성(10) ○ 사업 추진체계 및 인력구성 등의
적정성(10) ○ 사업자의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 추진능력 정도(10) |
기대효과(30) |
○ 목표 달성 후 경제적 파급 효과(15) ○ 사업의 향후 활용성 정도(15) |
- ※
평가 시 최종목표 및 내용, 과제구분,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
여성연구원의 채용은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에만 인정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0월 28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0월 28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 인력을 말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 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상 수상자는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 ○
최종 점수 산출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제2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동시수행 과제수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동시수행 과제수 |
3개 |
5개 |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할 수 없음.
-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
공고에 명시된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국가R&D사업관리→세부과제 또는 유사과제 검색”
- ○
제기기간 : 2016. 4. 28(목) ~ 5. 27(금)
- ○
제 기 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층 표준인증팀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 2 참조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기타 유의사항
-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신규평가 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진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
- Ⅳ.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
공고기간 : 2016. 4. 28(목) ~ 5. 27(금)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
5. 9(월) ∼ 5. 27(금) 18:00까지
|
5. 16(월) ∼ 5. 27(금) 18:00까지
|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
신청서 제출처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층 표준인증팀 (☎ 1544-6633,
053-718-8251)
-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를 상기 접수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
문의처
-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043-870-5481)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053-718-8251)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
관련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산업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