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16-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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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22호 2016년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성장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역이 체감하도록 지원
○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혁신주체를 연계한 지역산업육성
2.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 예산 : 34.9억원 이내 - 3~5개 지역(사업) 지원예정(지역별 최대 10억원 규모)
나.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지자체에서 현금 매칭
○ 주관기관이 기업(R&D사업)일 경우 해당사업비의 67% 이하 범위에서 국비지원(나머지 33%이상의 금액은 기업 현금 및 현물 부담) < 국비(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 이전 공공기관이 사업비 현금 매칭시 우대
다. 지원대상
○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혁신기관(해당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대학,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라. 지원기간
○ 총 19개월 이내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마. 공모방식
○ 자유공모(지자체별 자체적으로 과제기획) * 네트워킹 협의체를 통한 과제기획 증빙제출
바.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킹 패키지형 * 패키지사업 구성 과제분야 및 과제수의 제한 없는 자율 기획(지역별 1개 이내, 10억 이내) ** 네트워킹은 패키지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이 아닌 공공기관-지역혁신주체간 연계활동을 통한 신규 사업수요 발굴을 위한 수행내용으로 작성 *** 패키지사업 구성 세부과제별 공공기관 참여 필수
사. 지원분야
○ 신산업 대상기술(붙임 참조) * ICT융합, 바이오헬스, 소비재, 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주력산업고부가가치화
아. 기술료
○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로 징수함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 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기업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착수기본료 :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 :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견학, 연수, 교육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 - 또한,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까지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10%(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5%(단,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감경
○ 기업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킹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자.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패키지형 사업) 예시 >
○ (총괄주관기관) 사업계획 수립, R&D 및 비R&D(기업지원, 인력양성등) 프로그램 구성 등 과제 세부기획-관리, 사업비 관리 등 사업총괄 * TP는 패키지과제의 총괄주관기관 및 네트워킹과제만 수행 가능
○ (주관기관) 수행기관의 기능-역량에 따라 세부 주관 수행(R&D는 이전공공기관 및 기업수행 가능, 비R&D(기업지원, 인력양성)는 기업지원기관(이전공공기관 포함))으로 구분
○ (수혜기업) 총괄 및 주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
차.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가. 정책유형별 신청자격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법인 (사업자등록증 기준) ** 네트워킹사업의 경우 사업결과물로 내년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계획’ 제출
나.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1)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전산접수증 1부 2) 총괄주관기관,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이전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동 서류 제출 불필요 3) 신청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에 명시된 서류 사본 각 1부
○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 교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에서 다운로드
○ 총괄주관기관은 주관(참여)기관의 사업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참여기관 확인서와 함께 제출
다.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6.5.23.(월) 9:00~6.1.(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5.23.(월) 9:00~6.1.(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등록 방법은 붙임 전산접수 이용매뉴얼 참조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전산 등록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마감일 18시 현재 입력중인 과제가 있더라도 차단함(접수증출력불가))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전산접수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4379 - 신청서류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및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총괄(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총괄(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주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 기업의 경영상태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임),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산업부 소관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중소기업)를 초과하거나 5개(중견기업)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 접수 마감일 기준,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동시수행과제는 국내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수행기관만 적용되며, 다부처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함(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산정에는 포함함)'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가. 신청사업계획서 평가기준
나. 우대사항
○ 사업의 결과물이 실질적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과제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공공기관 기술이전, 채용연계형 인력양성등(관련 확인서 제출)
○ 이전 공공기관이 현금으로 민간매칭 출자한 경우
○ 과제 참여기관의 정규직 채용으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경우
다.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평가위원 질의 및 총괄책임자 답변 형식의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 * 사업내용,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 답변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라. 유의 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각 과제는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과제수행 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총괄책임자(주관, 참여)가 수행중인 정부지원 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5조제5항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기술혁신요령 제16조의 산업기술 분류체계에 따르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지정「2016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간접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마. 참고자료
○ 붙임 참조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양식 및 관련규정 등)
5. 관련 법령
가. 사업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나.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업지원) * 인력양성, 기업지원, 네트워킹 과제는 기업지원 지침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네트워킹의 연구과제추진비는 동 요령 별표 제2호의 내용1)과 달리 산정가능 1)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6.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김상곤 사무관 (044-203-4414, kon99@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 - 안성희 선임연구원 (02-6009-3741, ash3919@kiat.or.kr) -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RITIS 운영팀(02-6009-4390, 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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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6년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zip (18,362,576 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