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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경기도 뿌리기업 화학물질관리법 대응지원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2016-05-03
내용

 

【 GTP공고 제2016 -71호 】

 

 

 

 

 

2016년 경기도 뿌리산업 집중 육성사업

 

화학물질관리법 대응지원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뿌리기업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환경시설 개선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법적 대응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오니 도내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  5. 2

 

                                                       

 

경기도지사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Ⅰ.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뿌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기업(중소기업)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

 

   ○ 지원기업 수 : 8개 내외 뿌리기업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후 확정)

 

   ○ 지원분야

 

      - 장외영향평가서 교육 및 작성/대행지원

 

       (수행기관과 공동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진단에 따른 환경개선사항 지원

 

       (기술적 개선대책이 반영된 진단에 근거한 취급시설 개선지원)

 

 

 

   ○ 접수 및 문의처

 

      (재)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육성팀)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지원편의동 318호

 

     - 문   의 : 031)500-3011,  팩스 : 031)500-3303

 

     - 이메일 : E-mail : jhlim@gtp.or.kr  ,이메일 확인전화 031-500-3086

 

      한국표준협회 안전환경혁신센터

 

     - 문   의 : 02-2624-0332 / 010-5123-1589 / 임준영 책임연구원

 

 

*세부내용 첨부문서 참조 

첨부파일 (신청서) 화학물질관리법 대응지원사업_최종.hwp (106,496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