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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204호
2016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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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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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목적
- ○ 항공우주 부품소재 국산화로 기술자립 및 수입대체 기반 구축
- ○ 첨단 항공우주 기술파급을 통한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 개선
- ○ 항공우주분야 신산업 육성 기여로 고용증대 및 수출산업화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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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분야
- ○ 사업화 목적의 항공기 탑재부품 개발 (수출 및 국산화 기술개발)
- ○ 기술 자립화 및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공부품 원천핵심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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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내용
- ○ 2016년 정부출연금 예산 : 30,000백만원(신규 및 계속과제 정부출연금)
- * 2016년도 금번 신규과제의 지원 예산 금액은 100억원 내외임
-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 수행기관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 ○ 지원기간 및 금액 : 5년 이내, 정부출연금 연간 10억원 내외
- * 과제별 지원기간 및 금액은 상이함으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할 것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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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 과제 사업비 구성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
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이
상이함
-
수행기관1) 유형 |
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하 |
그 외 |
필요시 부담 |
필요시 부담 |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70%이상으로
권고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 기술료 납부 방식
- -
영리기관은 기술료를 납부함에 있어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
기술료 산정 및 절차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따름
- ○ 과제 수행기간 중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 개정 되는 경우 과제 종료 당시의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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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책정
-
인건비 비중
인건비 비중 |
1차년도 총사업비 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39%로 책정
|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과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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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소속”의 기준은 「재직증명서」및 「해당 기업의 4대 보험 직장 가입자」로 확인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0월 20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함
-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0월 20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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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 이상 2%이하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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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사업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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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Ⅲ.
지원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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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시 유의 사항
- ○ “기술료 비징수”과제는 정부출연금을 사업비의 100%까지 지원 가능함
- *“기술료 비징수”과제의 수행기관은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하며, 소유한 무형적 성과물을
협회, 연구조합 등 사업자단체에 전담기관이 최종평가 결과를 확정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함
- ○ 과제 중 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는 “바우처 제도” 적용 대상 과제로, 주관기관은
R&D 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 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이 때, 바우처의 규모는 협약에 명기하며, 참여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수시 확인과 주관기관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공고문의 첨부파일 내용 참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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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구분 |
과 제 명 |
주관기관 유형* |
기술료 징수여부 |
지원 기간 |
1차년도 총사업비/ 정부출연금 (단위 : 백만원)
|
지정 공모 |
혁신 제품 |
1 |
30,000lbs(13,600kg)급 헬기용 접이식 착륙장치 개발 |
기업 |
징수 |
5 년 |
1,600 / 940 |
2 |
10,000lbs-in(1,130Nm)급 유무인기용 힌지라인 형태의 이중화 전기식 구동장치 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3 년 |
1,000 / 670 |
3 |
3,300lbs(1,500kg)급 무인항공기의 전기식 제동장치 (Electric Brake System) 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3 년 |
1,400 / 940 |
4 |
초음속 항공기 장착용 원뿔형 다기능 통합대기자료 시스템 개발 |
기업 |
징수 |
4 년 |
1,490 / 1,000 |
5 |
무인항공기/드론용 내구성(한계충격 100G)이 강화된 9축 IMU모듈과 물성환경변화에 견디는 10축 IMU · 카메라를
포함하는 모듈화된 환경인지 통합 센서 기술 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3 년 |
1,330 / 1,000 |
6 |
중형헬기 디지털 항전시스템과 헬기 체계 연동을 위한 원격신호변환장치(RDC) 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4 년 |
860 / 700 |
7 |
스푸핑 방지를 위한 독립형 무인기 데이터링크 대칭형 암호화 시스템 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4 년 |
1,030 / 780 |
8 |
항공기 장착·분리 운용 무인비행체 제어용 이진 코드분할 다중접속 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 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3 년 |
910 / 610 |
원천 기술 |
9 |
가변 댐퍼력을 갖는 1,500lb(680kg)급 지능형 완충장치 기술 개발 |
비영리 기관 |
비징수 |
5 년 |
610 / 500 |
10 |
모핑날개 적용을 위한 형상기억 폴리머 복합재 (SMPC) 플랩 모듈 개발 |
비영리 기관 |
비징수 |
5 년 |
700 / 660 |
11 |
마이크로웨이브 성형법을 이용한 탄소섬유 열가소성 복합재 경항공기 일체형 수평꼬리날개 개발 |
비영리 기관 |
비징수 |
4 년 |
400 / 400 |
12 |
추력 25kN급 항공기 가스터빈엔진용 친환경 고효율 연소기 개발 |
기업 |
징수 |
5 년 |
1,020 / 900 |
-
* 주관기관 유형에 “중소·중견기업”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법인사업자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주관기관 유형에 “기업”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법인사업자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 주관기관 유형에 “비영리기관”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 또는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만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참조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해야 함
-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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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신청 자격 및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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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 ○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re.kr)」에서 발급된 “인정서”가 있는
경우를 말함 * 업력 1년 미만 중소·중견기업도 상기 요건 만족시 주관기관 신청 가능함
- ○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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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협회,
조합),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 외국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도 사업 참여 가능함
- ○ 개인사업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과제 참여 가능
-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신청과제수를 포함하여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동시수행 과제수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동시수행 과제수 |
3개 |
5개 |
-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서류 미비 시
-
- Ⅴ.
신청 방법 및 제출 안내
-
-
- □ 신청 요령
-
신청요령
공고기간 |
○ 공고기간 : 2016. 4. 21(목) ~ 2016. 5. 30(월)까지 40일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양식교부 : 2016. 4. 26(화) ~ 5. 30(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 전산등록 : 2016. 4. 29(금) ~ 5. 30(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5. 17(화) ~ 5.
30(월) 18:00까지 |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 (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되,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함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총괄책임자 명의로 전산등록 접수하여야 함 (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신청서 제출 안내
-
신청서 제출 안내
접수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랜트팀 (☎ 1544-6633, 053-718-8474) |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 □ 신청 시 주의 사항
-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
- ○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 또는 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 ○ 제출 서류의 종류 및 부수
-
제출서류
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전산접수증 |
원본 |
1부 |
|
사업계획서 |
원본/사본 |
1부/9부 |
총10부 |
우대사항 증빙서류 |
사본 |
각 1부 |
|
감점사항 증빙서류 |
사본 |
각 1부 |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원본 |
1부 |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
원본 |
각 1부 |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주관기관인 경우만 해당) |
사본 |
각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인정서에 한함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원본 |
각 1부 |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1부 |
비영리기관과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 ※ 최근 2년
결산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출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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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책 5공 확인서 |
원본 |
1부 |
모든 과제 참여자가 자필 서명 |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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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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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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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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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평가 절차 및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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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 절차
- ○ 공고(’16.4월) → 사업계획서 접수1)(’16.5월) →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검토(5월) → 전담기관과 신청기관 간 사전 면담2)(’16.6월) → 평가위원회
평가3)(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4)(6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6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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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관이 이해관계자의 평가위원 기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에 기재하면, 전담기관은 평가위원 위촉 시 제척 대상자로 반영 2) 신청기관의 제출
서류 확인과 평가 안내를 위한 전담기관 과제담당자와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간 면담을 진행 3) 신청기관이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이미 제출한 계획서와 발표 자료와의 상이성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의 발표자료(PPT)
없이”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대해 발표자 및 참석자가 답변) 4) 지원제외된 과제의 신청자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 5) RCMS를 적용하는 전자협약을
체결
- * 일정은 사업계획서 접수 현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발표함
- ○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위원 자동추천시스템」을 적용하여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
- * 평가위원 자동추천시스템은 평가위원 본인이 평가위원 등록 시 신청한 “심의가능분야” 기술과 과제
신청기관이 사업계획서 제출 시 기재한 “기술분류”와 부합되는 최적 전문가가 자동 추천되는 방식임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사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또는
수행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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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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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 |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 기술적 파급 효과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 경제성 및 성장성 □ 무역구조
개선효과 |
- ○ 과제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증 각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을 반영
-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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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주관기관 기준)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舊
으뜸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 수상자는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 주)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2016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zip (768,08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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