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 2016-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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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5호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70호 2016년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성장단계 사업(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글로벌 도약단계 사업(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Ⅰ. 사업 개요
□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은 총 2개 사업 [1]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2]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구성
○ 이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선정기업 전용 기술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기타 인력, 금융 서비스 등이 연계 지원됨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총괄표 >
Ⅱ.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1. (글로벌 성장단계)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1] 사업개요
□ ’16년 예산 : R&D 874억원, 해외 마케팅 90억원, 교육 및 컨설팅 30억원
□ 선정규모 : 50개사 내외 * 선정규모의 약 10%(5개 내외)는 글로벌 도약단계 우수 졸업기업에 배정하되,최종 선정규모는 종합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름
[2]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 신청자격 : 공통조건(①)과 선택조건 중 1개(② 또는 ③) 충족시 신청가능
< 글로벌 성장단계 사업 신청기준 총괄표 >
① ’15년 결산 재무제표1) 기준 매출액 400억원~1조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전 업종 중소2)·중견기업3) 1)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제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2)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3) 중견기업은「중견기업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 단, 시스템SW개발 공급업과 엔지니어링업, 디자인업*은 100억원 이상
②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기준
*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③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기준
* ’15년도 직수출액이 5천만불 미만일 경우, 3년 평균 5%이상 직수출 증가율을 충족해야함 [3년평균 직수출증가율=(전년도 직수출액/3년전 년도 직수출액)^(1/2) - 1]
○ 지원제외 :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다음의 경우는 선정 평가 시 우대가점을 부여하되 아래 가점항목을 합산하여 최대 5점까지 부여 ① 희망엔지니어적금(∼‘15.6월 이전 가입분 인정),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에 최대 3점의 우대가점 부여 * 매출 100억당 1명 가입을 만점으로 최대 3점 부여, 예시) 매출 1,000억, 5명 가입 → 1.5점 ② 중소기업 경영혁신 마일리지 참여기업은 500마일리지당 1점∼3점까지 가점부여 ③ 온누리상품권 백만누리캠페인 참여기업 1백만원 당 1점 최대 5점 부여(’16.1.1∼사업공고 마감일) ④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특허청의 IP 스타기업 3점 우대가점 부여 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부장관으로부터 국내복귀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3점 우대가점 부여(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인정) ⑥ 고용부의 청년취업인턴제 실시기업 최대 3점 우대가점 부여
< 청년취업인턴제 실시기업 가점기준 >
단, 인원 채용실적은 ‘15.1월∼’16년 사업공고 마감일
□ 신청방법
○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이력관리시스템 (http://globalchamp.or.kr) 또는 World Class 300 성과관리시스템(http://worldclass300.or.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 (성장전략서, 첨부서류, 전산접수증)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절차 및 일정
○ 양식교부 : 2016. 2. 12(금) ∼ * 양식 교부처 : http://motie.go.kr, http://smba.go.kr, http://kiat.or.kr, http://globalchamp.or.kr, http://worldclass300.or.kr,
○ 전산등록 - 전산등록 기간 : 2016. 3. 24(목) ~ 2016. 4. 5(화) 18:00까지 - 전산등록처 :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이력관리시스템 (http://globalchamp.or.kr),World Class 300성과관리시스템 (http://worldclass300.or.kr)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 제출기간 : 2016. 3. 29(화) ~ 4. 5(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 전산접수증 1부 ▶ 성장전략서 25부(원본 1부, 사본 24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접수처 : (우편번호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중견기업사업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 유의사항 ▶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을 필히 기재 ▶ 전산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선정절차
* 신청기업 성장전략서 발표는 분야평가 단계에서 진행
□ 평가항목
① (요건심사)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또는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확보, 투자, 경영혁신 및 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4개 분야별 시장·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 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적정성·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주요 평가항목 >
③ (현장확인 및 검증) 분야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전략에 제시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기업의 성실성, 도덕성 검증
④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업비전 및 중장기 목표의 적정성과 성장전략 목표간 정합성, 히든챔피언 달성가능성,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선정연도로부터 총 10년간 선정기업에 대한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기간 동안 R&D,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연계시책을 지원함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총 10년간 패키지로 공급 * R&D 3~5년간, 마케팅 5년간, 기타 지원시책은 최대 10년간 지원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의 통합운영에 따라, 후보기업을 공동으로 선발·관리하고 기존 양사업의 지원시책을 통합하여 지원
< 2016년도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시책 >
① 전용 지원 프로그램 (7개 기관, 8개 시책)
② 연계 지원시책 (15개 기관, 19개 시책)
* 상기 지원제도는 주기적인 선정기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 유의사항
□ R&D 지원은 예산규모의 제약으로 인해 선정기업 대상으로 별도의 R&D 과제 평가절차를 거치게 되며, 금년도 선정기업에 대한 R&D 과제 신청은 6월에 접수 예정인바, 관심기업은 사전에 준비 요망
□ 글로벌 성장단계 후보기업 선정 후 실적 감소 및 기타 후보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기업 등에 대해서 중간평가 등을 통해 글로벌 성장단계 후보기업 선정이 제외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기업성장단계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과 중복하여 신청불가(중복신청 시 선정제외)
② 접수기간 내에 성장전략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④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⑤ 성장전략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⑥ 현재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은 글로벌성장단계에 신청하여 선정되는 경우,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R&D지원 사업’은 ATC 과제 종료 이후 지원이 가능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R&D 지원 사업’ 이외의 지원시책은 즉시 지원 가능
⑦ 공정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⑧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⑨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⑩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 글로벌 도약단계 졸업기업 중 해당사업 우수졸업기업으로 추천(사업별 전담기관 추천)을 받은 기업은 글로벌성장단계 요건 및 분야평가 면제 후 종합평가 심의 진행 ○ 당해연도 글로벌 성장단계 선정규모의 10% 범위에서 선정하되, 최종선정 규모는 종합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름
□ ‘14년 이전 선정된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이 글로벌 성장단계 선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성장단계 평가를 진행하며, ’16년 선정규모(50개 내외)와 별도로 선정 * 상기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종전의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 선정시점부터 최대 10년간관련 시책 지원 예정
□ 선정기업은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관리지침,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에 의거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처
2. (글로벌 도약단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1] 사업개요
□ ’16년 예산 : R&D 232억원, 해외마케팅 40억원 * R&D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16년 5월 공고 예정)은 선정기업에 한해 별도 안내
□ 선정규모 : 120개사 내외
[2]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신청대상 지자체 :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 해당 지역소재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역혁신기관 참여 필수
○ 기업의 신청자격 (①∼⑤ 모두 충족)
○ 신청기업 가점 (총 가점은 최대 5점) -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기업, 녹색인증기업, 수출 유망중소기업은 가점 3점 부여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부장관으로부터 국내복귀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3점 우대가점 부여(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인정) - 중소기업청 경영혁신 마일리지 참여기업은 500마일리지당 1점~3점까지 가점부여 -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에 최대 3점의 우대가점 부여 * 매출 100억당 1명 가입을 만점으로 최대 3점 부여, 예시) 매출 1,000억, 5명 가입 → 1.5점 - 온누리상품권 백만누리캠페인 참여기업 1백만원 당 1점 최대 5점부여(’16.1.1∼사업공고 마감일) - 고용부의 청년취업인턴제 실시기업 최대 3점 우대가점 부여
< 청년취업인턴제 실시기업 가점기준 >
단, 인원 채용실적은 ‘15.1월∼’16년 사업공고 마감일
□ 지자체 신청 및 선정절차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기업은 소재지 광역지자체의 지역별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해당지역 제출처로 신청
* 2∼3월 중 지자체별 별도 기업모집 공고 예정이며, 모집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사업신청서 소재지 관할 광역시·도에 오프라인 접수
○ 지자체 신청·접수기간 : ~ 2016. 4. 28(목) 18시까지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접수 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 : 중소기업청 (www.smba.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제출 서류 세부 사항
* 원본 제출을 우선시 하되,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기업 제출서류 2∼8번 해당)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접수처 및 제출방법 -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 (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함)으로 신청서류 제출 * 주소 : (0615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중견기업사업팀 글로벌강소기업 담당자 앞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
* 글로벌 강소기업 연계 지원 프로그램은 선정 후 별도 안내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전용 R&D지원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과제) * 사업공고 : ‘16. 5월 예정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 - R&D IP전략수립 의무지원 (기업당 3천만원, R&D지원 금액 내 포함,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을 활용하여 추진)
○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3년간 2억원 한도)
○ 지역 자율 지원 프로그램 (최소 1년간 의무지원) -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 지방비 의무매칭 : 기업지원 활동비 1억원 내외 + (기업당 2천만원 이상 X 선정기업 수)
□ 연계 지원시책 (6개 기관, 10개 시책)
* 상기 지원제도는 지원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 참고사항 :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위원회 및 기업선정방식
□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위원회
○ 구성 : 지방자치단체, 지방중소기업청, 지역혁신기관
○ 구성 기관별 역할 - (지방자치단체) 지역 총괄 및 지방비 출자, 사업 신청 ▷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기업 모집 공고, 사업 신청 및 주관, 지방비(현금) 출자, 지역 선정기업 최종 확인·보고 등 - (지방중소기업청) 글로벌 역량진단 평가 및 기업 밀착 지원 ▷ 수출지원센터를 통한 기업의 글로벌 역량진단 평가, 선정기업 현장애로 해결 및 성과점검, 해외마케팅 지원 및 프로그램 발굴·지원 등 - (지역혁신기관) 기업평가·관리 / 지역 선정절차 전담 ▷ 성장위원회 운영 사무국 역할수행, 기업 모집홍보, 기업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절차 운영, 지역 자율 지원 프로그램 발굴·지원, 선정기업 관리 업무 수행 * TP, 대학, 지역특화센터(법인), 정부출연연구소 등 해당지역 소재 혁신기관
□ 기업 선정방식
○ (1단계)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위원회 구성 및 지역별 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 기업 선정평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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